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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율관리어업 모범공동체에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마을어장 관리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어촌계에서는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한 소라를 유통시킨다는 동향이 있어 소라자원 보호와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자율관리어업의 조기 정착은 물론 효과를 높여 많은 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으로서 수산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인근 어촌계에 파급효과가 높은 모범공동체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강화된다.주요내용은,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어장관리 지도를 통해 인근 어촌계에 파급을 유도하고, 소라 자원을 철저히 관리하는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해서는 수산종묘매입방류와 패조류 투석사업 선정시 우선 배정하고, 불법어업이 없는 모범적인 어촌계에 대해서도 각종 수산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준법정신 의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반면에, 수산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1년간 잠수어업인이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어촌계는 잠수탈의장 운영비, 잠수탈의장 보강사업비 등 지원을 배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내에는 총 39개의 자율관리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전국 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매년 우수공동체로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에는 6개공동체가 우수공동체(서귀포시-강정․성산․모슬포어선주, 제주시-신흥․예초․금등)로 선정되어 패조류 투석, 전복종묘방류, 축양장 시설 등의 사업에 6억원이 투자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2010년도까지 자율관리어업의 확산과 성공적인 정착을 목표로 도내 100개 전 어촌계와 어선어업인이 자율관리어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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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월1일 시외버스 요금 대폭 인하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행정체제에 걸맞는 대중교통 요금 체계개편으로 읍면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경감하고 도시․농촌간 교통격차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시외버스 요금을 대폭 인하하여 운행을 개시한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는 구간요금제 시행을 위하여 시외버스 운수업체 협의를 완료하고 요금변경에 따른 시외버스 운임․요금변경을 수리하였으며 교통카드 요금징수시스템 및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현장시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반상회 및 홍보전단 배부 등 다각적인 홍보수단을 통해 대주민 홍보를 추진하여 구간요금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왔다. 구간요금제 대상은 일주도로, 5.16도로, 평화로, 번영로, 장거리 읍면순환노선 등 9개 노선으로 시외버스가 운행하는 도내 전 지역을 총 6개 구간(기본+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기본구간은 850원, 1구간까지를 1,000원으로 설정하고 구간당 500원의 요금차이를 두어 최고 5구간까지를 3,000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도내 어디를 가나 최고 3,000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구간별 요금책정은 제주시에서 서회선은 하귀 850원, 애월 1,000원, 협재 2,000원, 신창 2,500원, 고산~모슬포~ 안덕~중문~서귀포까지 3,000원, 동회선은 조천 850원, 함덕 1,000원, 김녕 1,500원, 한동 2,000원, 상.하도 2,500원, 성산~표선~남원~서귀포까지 3,000원을 적용하고 있다. 중간에서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이익을 덜기 위해 어디서 탑승하던 14㎞ 까지 850원, 20㎞ 까지 1,000원 25㎞ 까지 1,500원 30㎞ 까지 2,000원 35㎞ 까지 2,500원을 적용하는 거리요금제를 병행하게 되며 또한 종전에 적용되던 초등학생 이하 50% 할인, 중고등 학생 및 18세 이하 청소년 20% 할인제도 구간요금제 시행시에도 적용되어 지속적인 혜택이 받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의 요금체계에서 구간별 최저 7.4%에서 최고 37.5%까지 평균 17.5% 인하하는 효과를 낳게 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시내외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추세이나 제주도의 경우 광역적 행정체제 출범으로 파격적인 대중교통 요금인하가 가능하게 되어 주 이용대상인 농어촌 주민, 노인, 학생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됨으로써 자가용 사용이 억제 등으로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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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전 수도권기업 첫 삽을 뜬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주로 이전하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농축산물 가공업체인 (주)성도그린이 지난 1월 공장 건축허가를 받고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1,400평(부지 3,000평) 규모의 농축산물 가공공장을 설립을 위해 착공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 환경 이미지를 브랜드로 제품생산 및 판매 전략을 세운 성도그린은 ’06년초 본사 제주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제주의 자연환경과 개선되는 특별자치도 기업 투자환경에 고무되어 제주이전을 확정한 이후 10개소 이상의 이전 부지를 답사하는 등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금년 1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마침내 오는 29일 그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성도그린이 제주에 공장을 설립하게 됨으로써 올 상반기까지 78억을 투입, 기반시설 및 생산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당장 도내 건설업 경기 활성화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제품생산에 필요한 인력 60여명을 도내에서 새로이 채용하게 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특히, 도내에서 생산된 원유를 가공한 기능성 우유를 전량 도외 판매함으로써 남아도는 원유로 인한 낙농가의 시름을 한층 해소시켜 줄 전망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 시설투자비, 임차료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사안별로 행정시 등 유관부서와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행정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자금 등 자금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최대한 수도권기업을 제주로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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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폴로승마리조트 건설 조기 추진된다.
▲ 폴로경기모습 말(馬)을 타면서 긴 막대기로 공치기 경기하는 폴로승마리조트 건설이 조기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폴로컨크리클럽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260번지 일대 215,619㎡의 부지에 사업비 232억원을 투자, 오는 2001년까지 폴로경기장, 콘도, 클럽하우스, 실내마장, 스윙연습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시행예정자인 한국폴로컨트리클럽(대표 이주배)은 지난해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최근에 문화재 관련 동굴조사를 위해 물리탐사를 완료하므로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서(住民提案書)를 조만간 도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와 작년에 완공된 중국에 각각 1개소만 시설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최초 건설되는 것이다. 폴로경기는 옥외 잔디밭에서 하며, 선수는 1팀 4명으로 구성된다. 경기장 넓이는 길이 243.3미터, 폭 146미터이고 경기장 양끝의 중간지점에 7.3미터 너비의 골대가 세워져 있다. 본사업의 주 테마는 파키스탄, 싱가포르, 중국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를 치르며 참가하는 선수들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스포츠다. 폴로승마리조트 개발사업은 우선,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시설입지의 적정성과 환경을 우선 검토하는 환경성 검토와 주민공람 등을 거친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교통▪재해 등에 대한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하게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업이 묘산봉관광지, 비치힐스리조트, 돌문화공원, 만장굴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벨트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기까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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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오는 4. 25일 실시되는 도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해 대통령 선거 등으로 올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의 올바른 직무수행이 절실한 실정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제주을 추진동력으로 청렴물결운동(Clean Wave)을 확산, 청렴도 우수기관을 실현하겠다는 반부패 청렴대책을 마련했다.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은 부패방지대책 추진기획단을 정기적으로 운영 활성화하는 한편, 실무추진반을 확대하는 반부패대책 추진체계의 확립 - 행정정보의 충실한 공개를 통한유리항아리행정 추구 - 행동강령 교육 및 홍보, 청렴모니터링 제도 운영, 청렴계약제 등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 뉴제주 운동 추진, 제주투명사회협약 체결, 시민감사관제 시행 등 민간부문과 함께하는 클린웨이브 운동 전개 -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사이버청렴물결방 신설 운영, 청렴서약제 실시 등반부패 청렴교육․홍보 활성화 -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통해 부패유발 가능성에 대한 사전차단은 물론 업무추진과정에서 부패현상 발생시에는 의무적으로 관련업무에 대해 제도개선의무제를 운영하는 제도개선종합대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민관협력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눈여겨 볼 점인데 반부패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공직내부의 부패와 사회 제부문 부조리 추방을 중점과제의 하나로 표방하는 뉴제주 운동 추진과 공공부문․정치부문․경제부문․시민사회간의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사회전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주투명사회협약 체결을 기조로 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클린웨이브가 실현될 수 있도록청렴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여느 때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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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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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 새 바람, 깨끗한 제주항 가꾸기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새 봄맞이 항만환경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수협, 항만물류협회 등 항만이용자가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항만환경정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항만정비활동은 겨우내 퇴적되어 있는 항만쓰레기 수거는 물론, 항만부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하역장비와 폐화물등을 제거하고 보안울타리주면 화단가꾸기까지 입체적인 항만미화운동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후고장등으로 장기방치되어 있는 하역장비와 폐화물등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후 소유자로 하여금 이동조치토록하고 미 이행시는 법적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새로운 항만질서개혁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새 봄맞이 항만환경정비활동으로 제주도의 관문인 제주항이 한층 쾌적해짐은 물론, 지금까지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던 방치물등이 정리되어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나아질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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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한그루의 나무심기! 지구환경을 생각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07년도 3월부터 4월 초순까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나무 심기를 다양하게 추진 한다. 특색있는 나무심기 사업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지역특색 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전역 89ha에 64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생활권 주변 경관조림21ha, → 해송, 벚나무 등 - 중산간지역 산림에 경제수조림 33ha → 상수리, 느티나무, - 농지나 초지로 이용되다가 유휴지로 방치되는 토지 20ha → 매실, 오갈피, 감나무 등 자가 소유의 2년이상 휴경되는 유휴토지로 산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토지에 산지과수 등의 나무를 심고자 하는 토지주에게는 3000평당 보조금 25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시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해 추진하면 된다. 나무심기 기간 자율참여는 나무심기 기간중에는 기관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나무심기 장소를 알선 받기를 원하는 기관단체에서는 행정시 공원녹지과에서 장소를 알선한다. 도와 행정시의 식목행사는 국립산림과학원난대산림연구소와 합동으로 추자도, 우도, 마라도, 도서지역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무나누어주기 산림조합에서는 나무시장을 개설 관상수 및 유실수 등 도민들에게 저렴한 묘목을 공급 하고 있으며,. 도와 행정시, 제주시 산림조합에서는 나무나누어주기 행사(3.15예정)를 실시할 계획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25일(일) 한라수목원에서 철쭉, 감나무, 백량금 2,400본을 실수요자에게 무상 분양한다. 제주시에서는 읍면동에서 접수받고 3월 하순에 나누어주기행사를 실시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기적의 도서관 주차장에서 3. 20 선착순으로 묘목을 무상으로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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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반시설 사업비 664억원 전액 국비 요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매로 지역성장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공항과의 접근성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산록도로(3.3㎞), 회수~혁신도시(4.8㎞), 혁신도시~해안도로(1.4㎞) 등 3개노선 9.5㎞(397억원) 및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따른 사업비(267억원) 등 총664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정부도 혁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재정소요 산정 및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 방안을 금년 상반기중 마련하여 발표한다고 지난 7일 열린 제1차 혁신도시위원회(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에서 밝혔다. 제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쳐 수렴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4월 20일까지 지구지정 한다. 또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8일까지 14일동안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지구지정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3월2일) 등에서 해당 토지주들은 - 혁신도시 예정부지에 포함된 일부 주택지를 지구지정에 제외시켜줄 것 - 개발규모를 현재 34만5천평에서 당초계획대로 18만5천평으로 줄여줄 것 - 현재 토지와 같은 수준의 대토와 함께 충분한 이주비를 지원해줄 것 - 적정한 토지 보상가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제주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수렴된 주민 의견들에 대하여 9일부터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혁신창출이 가능한 제주혁신도시 규모는 30~40만평 정도의 규모가 적정함.(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용역결과) 한편, 개발규모를 현재 34만5천평에서 당초계획대로 18만5천평으로 줄여달라는 주민의견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입지선정과정에서 당시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나름대로 입지규모를 마련해 신청할 당시에 서귀포시가 지금의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18만 5천평을 제시했으나 입지가 선정되고 구체적인 혁신도시 기본구상(안) 용역과정에서 9개 이전기관의 소요면적과 산.학.연 혁신클러스터구성을 위해 제주도민과 이전기관 종사자 설문에서 혁신창출이 가능한 규모로 30~40만평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의해 최종 34만 5천평으로 설정하게 됐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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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혁신도시』기반시설(연계도로 확·포장, 상·하수도)사업비 664억원 전액 국비지원 요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매로 지역성장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공항과의 접근성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도시~산록도로(3.3㎞), 회수~혁신도시(4.8㎞), 혁신도시~해안도로(1.4㎞) 등 3개노선 9.5㎞(397억원) 및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따른 사업비(267억원) 등 총664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정부도 혁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재정소요 산정 및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 방안을 금년 상반기중 마련하여 발표한다고 지난 7일 열린 제1차 혁신도시위원회(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에서 밝혔다. 제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쳐 수렴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4월 20일까지 지구지정 한다. 또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8일까지 14일동안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지구지정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3월2일) 등에서 해당 토지주들은 - 혁신도시 예정부지에 포함된 일부 주택지를 지구지정에 제외시켜줄 것 - 개발규모를 현재 34만5천평에서 당초계획대로 18만5천평으로 줄여줄 것 - 현재 토지와 같은 수준의 대토와 함께 충분한 이주비를 지원해줄 것 - 적정한 토지 보상가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제주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수렴된 주민 의견들에 대하여 9일부터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혁신창출이 가능한 제주혁신도시 규모는 30~40만평 정도의 규모가 적정함.(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용역결과) 한편, 개발규모를 현재 34만5천평에서 당초계획대로 18만5천평으로 줄여달라는 주민의견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입지선정과정에서 당시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나름대로 입지규모를 마련하여 신청할 당시에 서귀포시가 지금의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18만 5천평을 제시하였으나 입지가 선정되고 구체적인 혁신도시 기본구상(안) 용역과정에서 9개 이전기관의 소요면적과 산․학․연 혁신클러스터구성을 위하여 제주도민과 이전기관 종사자 설문에서 혁신창출이 가능한 규모로 30~40만평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의해 최종 34만 5천평으로 설정하게 되었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밝혔다. 주민의 생계 및 보상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보상대책을 강구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 실시로 제주혁신도시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한다. 제주혁신도시건설에 최대 현안인 토지보상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속한 보상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3월 20일 이후 실시하고 4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하여 늦어도 6월부터 보상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토지 및 지장물 등 용지보상에 있어 전과정에 혁신도시 편입토지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참여시키는 등 토지주들의 최대 관심사인 적정가 보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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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07년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방문엑스선검진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15일부터 28일까지 조천읍 지역을 시작으로 6개 읍면 지역 사회복지 수용시설 입소자 및 의료취약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대한결핵협회제주지부가 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엑스선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까지는 엑스선간접촬영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2006년에는 도에서 예산을 대한결핵협회에 지원하여 디지털 엑스선 촬영기를 구입, 올해 처음으로 직접촬영 엑스선검진을 실시함으로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진를 통해 도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검사결과통보는 엑스선검진 후 7일 이내 본인거주지 주소로 개별 통보하게 되며,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보건소의 재확인을 거처 결핵환자 확정시 보건소에서 무료로 투약하게 된다. 따라서 결핵은 꾸준히 약을 먹으면 반드시 치료되는 질환으로도민들이 결핵검진에 참여하여 전염병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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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제주 운동 및 양성평등교육 실시
여성능력개발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여성문화센터에서는 지난 3월 5일 10:00와 18:30분 두차례에 걸쳐 서귀포지역주민250여명을 대상으로 뉴제주운동 및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했다. 김영란여성정책특보를 초청 실시된 금번 교육은 "뉴제주 운동,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하에 우리 사회에 내재해있는 성차별 사례를 돌아보면서 수강생들에게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도정시책 홍보와 함께 뉴제주 운동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주민이해를 도왔다.여성능력개발본부 서귀포여성문화센터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뉴제주 운동 분위기 확산을 위한 특별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부모교육, 친절교육, 차세대여성지도자 교육, 여성지도자 리더쉽아카데미 등 도민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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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 등록 만료기한 3월31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시행으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금년 3. 31까지 행정시에 등록해야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일원 해수욕장 등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이용되고 있는 모터보트 등이 등록대상에 해당되어 지방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추진기관 20마력이상), 고무보트(추진기관 30마력이상)이며, 기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레저기구에 대해 1년동안유예기간을 두어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금년 4. 1부터 등록하지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법 시행이전의 수상레저기구 현황을 보면 총 294대로 고무보트 175대, 모터보트 117대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해양경찰청과의 협조로 수상레저기구 현황을 파악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안내는 물론 레저기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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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설명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주택공사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 지정 제안서가 건설교통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송부되어옴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3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 등 법정 절차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 3월 2일에는 대한주택공사 주관으로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지구지정 제안 내용 설명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개최하여 의견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람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추진단(전화 064-710-3145~8),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전화 064-760-2991~3)에서 열람을 할 수 있으며,의견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기간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은 앞으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3월8일까지 완료하고 4월 15일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0일 지구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주택공사는 금년 4월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곧바로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및 행정절차를 이행 한 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지매수에 착수하게 된다. 이와 병행해 금년 9월 20일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10월중 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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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정보통신부 지정 “멀티미디어
정보통신부 2007년도 지식정보자원 과제로 지정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전담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전」2차사업 시스템공급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이 공고됐다. 공고방법은 제주넷(www.jeju.go.kr),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 한국정보문화진흥원(www.kado.or.kr), 홈페이지 및 전자신문을 통하여 공고가 되었으며, 제안 및 입찰안내에 대한 상세내역, 작성양식 등은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 등 도움을 주기 위해 주사업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소재 업체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49%이상) 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어, 지역 IT관련 업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입찰 공고된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전 」2차 사업은 작년 11월 과제 신청후 정보통신부의 평가를 거쳐 지난 2월 22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최종 선정되어 국비 700백만원을 포함 750백만원이 투입된다. 한편, 2월 28일 본 사업 전담사업자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제안요청설명회를 갖고 3월 7일까지 입찰서를 마감하게 되며, 3월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10월 31일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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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 행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부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해 오는 27일 행정예고키로 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내의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고,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내에 있더라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나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및 공공시설용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고시안의 내용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하는 사항이다. 이는 기존 시․군별로 고시하여 운영하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하여 시․군이 폐지되고,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통합․고시하기 위함이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면적 증감은 없고, 아울러 금번 고시에 따른 도민의 추가부담은 없다. 도 세정부서에서는 금번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기간을 2. 27 ~ 3. 19까지로 정하고,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오는 4월 임시회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도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총 면적은 407㎢로 전체면적(해면부 포함하여 2,071㎢)의 19.7%에 해당하는 면적이고, 2006년도 도시계획세는 120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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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방치폐선 없는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항․포구 및 해안가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 전 항․포구 및 해안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방치폐선을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방치폐선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폐선을 처리토록 독촉장을 발부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시에는 관계기관(해경)에 고발 조치후 행정대집행함은 물론, 담보권 등이 설정된 폐선에 대하여는 어선담보권자와 선박검사전문기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를 통해 담보권을 해지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금년 상반기부터 연안환경보호 및 선박항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방치된 선박의 직권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담보권이 설정이 되어 폐선처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관리청에서 강제처리 할 수 있어 지난해에 미처리된 방치선박 9척에 대하여도 올 2/4분기중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방치폐선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발생과 동시에 처리토록 함은 물론 이와 아울러 바다환경명예감시원을 활용 바닷가를 순회하는 등 환경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 처리하는 등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어촌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도민에게 새로운 휴양 레져공간으로서 깨끗한 바다와 어촌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 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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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 후속조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지난 21일 성공적인『제주혁신도시』건설을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9개 이전기관 , 대한주택공사, 도, 서귀포시 등 『공공기관이전추진협의회』및 관련기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실무추진반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후속조치 사항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법제4조)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이전지원계획 수립(법제5조) 및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법제31조)키로 했다. 현안사항으로 공공기관지방이전 이행 실시 협약․체결 및 이전공공기관 부지 규모 확정, 『제주혁시도시』이전공공기관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했고, 특히 이전공공기관에서는 부지 규모와 이전지원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전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도우미(1기관 1직원 전담)를 지정․운영하는 한편, 이전기관과 서귀포시 관내 동(洞)과의 자매결연 및 이전기관 가족 홈스테이, 주말농장 운영, 이전기관가족 한마음대회(체육행사 등) 개최에 대해 협의하는 등『제주혁신도시』지방이전“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전기관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에 적극 협조 해줄 것을 당부했다.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또한 오는 23일부터 3월8일까지 14일간 제주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등을 실시하고 3월 2일 대한주택공사 주관으로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특별법』제7조 및『동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거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 지정 제안서가 특별자치도에 송부되어 관련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공고 실시 및 설명회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데 따른 것이다. 공람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추진단(☎064-710-3145~8), 또는 서귀포시 도시건축과(☎064-760-2991~3)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은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3월 8일까지 완료하고 4월 15일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혁신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0일 지구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게 되며 지구지정은 서귀포시 서호․법환동 일원으로 면적 1,141,624㎡(345,341평), 수용가능 인구는 1,800세대․5천명을 제안하고 있다.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곧바로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보상과 함께 용지매수에 착수하게 되고 오는 9월 20일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10월중 공사 착공에 매진할 계획이다. 2005년 6월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은 지금까지 법적토대 마련 등 준비 기간이었다면, 2007년은『제주혁신도시』지구지정, 10월 착공 등『제주혁신도시』본격적 건설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 및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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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식어업 운영실태 지도.단속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7년도 양식어업의 운영.관리실태 지도단속계획을 수립, 양식어업에 대한 관련법 위반행위 및 배출시설, 유해물질 사용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식어업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단속은 연2회 오는 3월~8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중점 지도 단속분야는 수산분야, 토지분야, 건축분야, 수질환경분야 등이며 특히 수질환경분야는 배출수 수질기준을 중점 단속해 친환경적 육상양식어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중점 지도.단속사항중 수산분야는 미승인 유해물질(포르말린 등) 사용단속, 항생제 등 약품 적정사용 여부, 대일수출등록양식장 사육관리일지 확인, 해상양식시설 적정여부 확인, 폐사어 적정처리 여부, 공유수면 무단점용 및 양식장내 환경정비 상태, 수조 임의변경 및 어업 무신고 등이고, 토지분야는 무단 토지형질변경, 무단 산림형질변경, 무단 농지전용등이고, 건축분야는 무허가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행위 등이며, 수질환경분야는 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단속, 배출수 수질기준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지도.단속에 저촉되는 양식시설물에 대한 조치계획은 토지․건축분야 불법행위은 원상복구명령 또는 고발조치하고, 수산분야 불법행위는 원상복구명령 또는 과태료처분(어업무신고 등), 수질환경분야는 과태료처분 또는 고발조치, 경미한 위반행위는 개선조치하고 사후 이행여부 확인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내에는 양식시설이 총 426개소이며, 그중 어류육상양식장이 279개소, 전복육상양식장이 29개소, 어류종묘육상시설 53개소, 전복종묘육상시설 32개소, 어류해상가두리 7개소, 어류축제식 2개소, 전복바다양식 22개소, 해조류양식 2개소가 시설되어 운영중에 있다. 2006년에는 양식수산물 생산은 총 22,394톤-231,839백만원으로 그중 넙치 21,892톤-223,567백만원, 참돔 25톤-392백만원, 기타돔류 154톤-2,661백만원, 복어 225톤-5,115백만원, 조피볼락 10톤-94백만원, 전복 38톤-2,324백만원, 다시마 50톤-10백만원을 생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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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안가가 깨끗해졌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이창헌 본부장)는지난 15일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 일대에서 의용소방대와 지역주민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제주 '설맞이 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이날 해안일대 환경정화활동으로 해안변 쓰레기 1톤을 수거했다. 이와함께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도 마련해 뉴제주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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