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7-02-25 08:50:26
기사수정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항․포구 및 해안가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 전 항․포구 및 해안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방치폐선을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방치폐선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폐선을 처리토록 독촉장을 발부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시에는 관계기관(해경)에 고발 조치후 행정대집행함은 물론, 담보권 등이 설정된 폐선에 대하여는 어선담보권자와 선박검사전문기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를 통해 담보권을 해지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금년 상반기부터 연안환경보호 및 선박항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방치된 선박의 직권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담보권이 설정이 되어 폐선처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관리청에서 강제처리 할 수 있어 지난해에 미처리된 방치선박 9척에 대하여도 올 2/4분기중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방치폐선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발생과 동시에 처리토록 함은 물론 이와 아울러 바다환경명예감시원을 활용 바닷가를 순회하는 등 환경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 처리하는 등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어촌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도민에게 새로운 휴양 레져공간으로서 깨끗한 바다와 어촌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 시켜 나갈 방침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8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