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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09 15: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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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매로 지역성장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공항과의 접근성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도시~산록도로(3.3㎞), 회수~혁신도시(4.8㎞), 혁신도시~해안도로(1.4㎞) 등 3개노선 9.5㎞(397억원) 및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따른 사업비(267억원) 등 총664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정부도 혁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재정소요 산정 및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 방안을 금년 상반기중 마련하여 발표한다고 지난 7일 열린 제1차 혁신도시위원회(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에서 밝혔다.

제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쳐 수렴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4월 20일까지 지구지정 한다.

또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8일까지 14일동안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지구지정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3월2일) 등에서 해당 토지주들은
- 혁신도시 예정부지에 포함된 일부 주택지를 지구지정에 제외시켜줄 것

- 개발규모를 현재 34만5천평에서 당초계획대로 18만5천평으로 줄여줄 것

- 현재 토지와 같은 수준의 대토와 함께 충분한 이주비를 지원해줄 것

- 적정한 토지 보상가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제주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수렴된 주민 의견들에 대하여 9일부터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혁신창출이 가능한 제주혁신도시 규모는 30~40만평 정도의 규모가 적정함.(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용역결과) 한편, 개발규모를 현재 34만5천평에서 당초계획대로 18만5천평으로 줄여달라는 주민의견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입지선정과정에서 당시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나름대로 입지규모를 마련하여 신청할 당시에 서귀포시가 지금의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18만 5천평을 제시하였으나 입지가 선정되고 구체적인 혁신도시 기본구상(안) 용역과정에서 9개 이전기관의 소요면적과 산․학․연 혁신클러스터구성을 위하여 제주도민과 이전기관 종사자 설문에서 혁신창출이 가능한 규모로 30~40만평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의해 최종 34만 5천평으로 설정하게 되었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밝혔다.

주민의 생계 및 보상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보상대책을 강구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 실시로 제주혁신도시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한다.

제주혁신도시건설에 최대 현안인 토지보상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속한 보상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3월 20일 이후 실시하고 4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하여 늦어도 6월부터 보상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토지 및 지장물 등 용지보상에 있어 전과정에 혁신도시 편입토지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참여시키는 등 토지주들의 최대 관심사인 적정가 보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전국 10개 혁신도시 규모 : 부산(258.6만평), 대구(132.8만평), 광주전남(221만평), 울산(84만평), 강원(105만평), 충북(209만평), 전북(280만평), 경북(105만평), 경남(126만평), 제주(34.5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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