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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26 12: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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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정부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해 오는 27일 행정예고키로 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내의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고,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내에 있더라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나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및 공공시설용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고시안의 내용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하는 사항이다.

이는 기존 시․군별로 고시하여 운영하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하여 시․군이 폐지되고,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통합․고시하기 위함이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면적 증감은 없고, 아울러 금번 고시에 따른 도민의 추가부담은 없다.

도 세정부서에서는 금번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기간을 2. 27 ~ 3. 19까지로 정하고,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오는 4월 임시회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도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총 면적은 407㎢로 전체면적(해면부 포함하여 2,071㎢)의 19.7%에 해당하는 면적이고, 2006년도 도시계획세는 120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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