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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1-31 18: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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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단위 관광개발 사업장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를 사전 지도 점검 체계로 전환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신경제혁명의 해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관리 점검으로 인한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 투자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사전 지도점검 계획은 대상 사업장인 20개 개발사업장에 대한 전담공무원제를 실시하고각 사업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공사추진에 따른 민원해소,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건의사항 청취, 사업장별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토록하며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엄중 조치해 나가고,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도 확인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사후관리 세부 계획은 사후환경감시단 및 환경정책과와 합동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정기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필요시 수시로 지도 점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곶자왈 및 원형보전 지역 등의 훼손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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