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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08 2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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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3월15일부터 28일까지 조천읍 지역을 시작으로 6개 읍면 지역 사회복지 수용시설 입소자 및 의료취약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대한결핵협회제주지부가 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엑스선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까지는 엑스선간접촬영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2006년에는 도에서 예산을 대한결핵협회에 지원하여 디지털 엑스선 촬영기를 구입, 올해 처음으로 직접촬영 엑스선검진을 실시함으로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진를 통해 도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검사결과통보는 엑스선검진 후 7일 이내 본인거주지 주소로 개별 통보하게 되며,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보건소의 재확인을 거처 결핵환자 확정시 보건소에서 무료로 투약하게 된다.

따라서 결핵은 꾸준히 약을 먹으면 반드시 치료되는 질환으로도민들이 결핵검진에 참여하여 전염병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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