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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29 23: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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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관리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어촌계에서는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한 소라를 유통시킨다는 동향이 있어 소라자원 보호와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자율관리어업의 조기 정착은 물론 효과를 높여 많은 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으로서 수산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인근 어촌계에 파급효과가 높은 모범공동체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강화된다.

주요내용은,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어장관리 지도를 통해 인근 어촌계에 파급을 유도하고, 소라 자원을 철저히 관리하는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해서는 수산종묘매입방류와 패조류 투석사업 선정시 우선 배정하고, 불법어업이 없는 모범적인 어촌계에 대해서도 각종 수산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준법정신 의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반면에, 수산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1년간 잠수어업인이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어촌계는 잠수탈의장 운영비, 잠수탈의장 보강사업비 등 지원을 배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내에는 총 39개의 자율관리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전국 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매년 우수공동체로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에는 6개공동체가 우수공동체(서귀포시-강정․성산․모슬포어선주, 제주시-신흥․예초․금등)로 선정되어 패조류 투석, 전복종묘방류, 축양장 시설 등의 사업에 6억원이 투자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2010년도까지 자율관리어업의 확산과 성공적인 정착을 목표로 도내 100개 전 어촌계와 어선어업인이 자율관리어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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