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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18 18: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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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7년도 양식어업의 운영.관리실태 지도단속계획을 수립, 양식어업에 대한 관련법 위반행위 및 배출시설, 유해물질 사용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식어업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단속은 연2회 오는 3월~8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중점 지도 단속분야는 수산분야, 토지분야, 건축분야, 수질환경분야 등이며 특히 수질환경분야는 배출수 수질기준을 중점 단속해 친환경적 육상양식어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중점 지도.단속사항중

수산분야는 미승인 유해물질(포르말린 등) 사용단속, 항생제 등 약품 적정사용 여부, 대일수출등록양식장 사육관리일지 확인, 해상양식시설 적정여부 확인, 폐사어 적정처리 여부, 공유수면 무단점용 및 양식장내 환경정비 상태, 수조 임의변경 및 어업 무신고 등이고,

토지분야는 무단 토지형질변경, 무단 산림형질변경, 무단 농지전용등이고, 건축분야는 무허가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행위 등이며, 수질환경분야는 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단속, 배출수 수질기준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지도.단속에 저촉되는 양식시설물에 대한 조치계획은 토지․건축분야 불법행위은 원상복구명령 또는 고발조치하고, 수산분야 불법행위는 원상복구명령 또는 과태료처분(어업무신고 등), 수질환경분야는 과태료처분 또는 고발조치, 경미한 위반행위는 개선조치하고 사후 이행여부 확인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내에는 양식시설이 총 426개소이며, 그중 어류육상양식장이 279개소, 전복육상양식장이 29개소, 어류종묘육상시설 53개소, 전복종묘육상시설 32개소, 어류해상가두리 7개소, 어류축제식 2개소, 전복바다양식 22개소, 해조류양식 2개소가 시설되어 운영중에 있다.

2006년에는 양식수산물 생산은 총 22,394톤-231,839백만원으로 그중 넙치 21,892톤-223,567백만원, 참돔 25톤-392백만원, 기타돔류 154톤-2,661백만원, 복어 225톤-5,115백만원, 조피볼락 10톤-94백만원, 전복 38톤-2,324백만원, 다시마 50톤-10백만원을 생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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