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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06 16: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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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시행으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금년 3. 31까지 행정시에 등록해야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일원 해수욕장 등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이용되고 있는 모터보트 등이 등록대상에 해당되어 지방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추진기관 20마력이상), 고무보트(추진기관 30마력이상)이며, 기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레저기구에 대해 1년동안유예기간을 두어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금년 4. 1부터 등록하지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법 시행이전의 수상레저기구 현황을 보면 총 294대로 고무보트 175대, 모터보트 117대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해양경찰청과의 협조로 수상레저기구 현황을 파악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안내는 물론 레저기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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