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주택공사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 지정 제안서가 건설교통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송부되어옴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3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 등 법정 절차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 3월 2일에는 대한주택공사 주관으로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지구지정 제안 내용 설명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개최하여 의견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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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추진단(전화 064-710-3145~8),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전화 064-760-2991~3)에서 열람을 할 수 있으며,의견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기간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은 앞으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3월8일까지 완료하고 4월 15일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0일 지구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주택공사는 금년 4월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곧바로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및 행정절차를 이행 한 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지매수에 착수하게 된다.
이와 병행해 금년 9월 20일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10월중 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