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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28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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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행정체제에 걸맞는 대중교통 요금 체계개편으로 읍면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경감하고 도시․농촌간 교통격차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시외버스 요금을 대폭 인하하여 운행을 개시한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는 구간요금제 시행을 위하여 시외버스 운수업체 협의를 완료하고 요금변경에 따른 시외버스 운임․요금변경을 수리하였으며 교통카드 요금징수시스템 및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현장시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반상회 및 홍보전단 배부 등 다각적인 홍보수단을 통해 대주민 홍보를 추진하여 구간요금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왔다.

구간요금제 대상은 일주도로, 5.16도로, 평화로, 번영로, 장거리 읍면순환노선 등 9개 노선으로 시외버스가 운행하는 도내 전 지역을 총 6개 구간(기본+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기본구간은 850원, 1구간까지를 1,000원으로 설정하고 구간당 500원의 요금차이를 두어 최고 5구간까지를 3,000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도내 어디를 가나 최고 3,000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구간별 요금책정은 제주시에서 서회선은 하귀 850원, 애월 1,000원, 협재 2,000원, 신창 2,500원, 고산~모슬포~ 안덕~중문~서귀포까지 3,000원, 동회선은 조천 850원, 함덕 1,000원, 김녕 1,500원, 한동 2,000원, 상.하도 2,500원, 성산~표선~남원~서귀포까지 3,000원을 적용하고 있다.

중간에서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이익을 덜기 위해 어디서 탑승하던 14㎞ 까지 850원, 20㎞ 까지 1,000원 25㎞ 까지 1,500원 30㎞ 까지 2,000원 35㎞ 까지 2,500원을 적용하는 거리요금제를 병행하게 되며 또한 종전에 적용되던 초등학생 이하 50% 할인, 중고등 학생 및 18세 이하 청소년 20% 할인제도 구간요금제 시행시에도 적용되어 지속적인 혜택이 받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의 요금체계에서 구간별 최저 7.4%에서 최고 37.5%까지 평균 17.5% 인하하는 효과를 낳게 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시내외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추세이나 제주도의 경우 광역적 행정체제 출범으로 파격적인 대중교통 요금인하가 가능하게 되어 주 이용대상인 농어촌 주민, 노인, 학생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됨으로써 자가용 사용이 억제 등으로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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