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지난 21일 성공적인『제주혁신도시』건설을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9개 이전기관 , 대한주택공사, 도, 서귀포시 등 『공공기관이전추진협의회』및 관련기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실무추진반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후속조치 사항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법제4조)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이전지원계획 수립(법제5조) 및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법제31조)키로 했다.
현안사항으로 공공기관지방이전 이행 실시 협약․체결 및 이전공공기관 부지 규모 확정, 『제주혁시도시』이전공공기관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했고, 특히 이전공공기관에서는 부지 규모와 이전지원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전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도우미(1기관 1직원 전담)를 지정․운영하는 한편, 이전기관과 서귀포시 관내 동(洞)과의 자매결연 및 이전기관 가족 홈스테이, 주말농장 운영, 이전기관가족 한마음대회(체육행사 등) 개최에 대해 협의하는 등『제주혁신도시』지방이전“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전기관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에 적극 협조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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