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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22 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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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지난 21일 성공적인『제주혁신도시』건설을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9개 이전기관 , 대한주택공사, 도, 서귀포시 등 『공공기관이전추진협의회』및 관련기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실무추진반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후속조치 사항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법제4조)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이전지원계획 수립(법제5조) 및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법제31조)키로 했다.

현안사항으로 공공기관지방이전 이행 실시 협약․체결 및 이전공공기관 부지 규모 확정, 『제주혁시도시』이전공공기관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했고, 특히 이전공공기관에서는 부지 규모와 이전지원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전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도우미(1기관 1직원 전담)를 지정․운영하는 한편, 이전기관과 서귀포시 관내 동(洞)과의 자매결연 및 이전기관 가족 홈스테이, 주말농장 운영, 이전기관가족 한마음대회(체육행사 등) 개최에 대해 협의하는 등『제주혁신도시』지방이전“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전기관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에 적극 협조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는 23일부터 3월8일까지 14일간 제주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등을 실시하고 3월 2일 대한주택공사 주관으로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특별법』제7조 및『동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거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 지정 제안서가 특별자치도에 송부되어 관련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공고 실시 및 설명회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데 따른 것이다.

공람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추진단(☎064-710-3145~8), 또는 서귀포시 도시건축과(☎064-760-2991~3)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은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3월 8일까지 완료하고 4월 15일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혁신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0일 지구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게 되며 지구지정은 서귀포시 서호․법환동 일원으로 면적 1,141,624㎡(345,341평), 수용가능 인구는 1,800세대․5천명을 제안하고 있다.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곧바로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보상과 함께 용지매수에 착수하게 되고 오는 9월 20일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10월중 공사 착공에 매진할 계획이다.

2005년 6월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은 지금까지 법적토대 마련 등 준비 기간이었다면, 2007년은『제주혁신도시』지구지정, 10월 착공 등『제주혁신도시』본격적 건설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 및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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