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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정책토론 농민생산 그 맥을 찾아야 하지않는가?
필자는 농업정책 학문적인 이론은 문외한이다. 그러나 농사를 지어본 당사자이며 농민에 후손으로서 누구보담 작금에 농민들 애환에 일그러진 마음을 알고 있다.작금에 농촌들녁 직접 체험하고 농업정책 토론을 하던지 말던지 토론하는 이론에 전문가들에게 감히 한마디 던지지 않을 수 없구나 百問以不如一見 한번이라도 농촌의 현실을 체험하라?농업정책 좋은들 농사지을 농민이란 농민자료 인간원료 고갈상태가 작금의 농촌의 현주소 아닌가 한다. 농업정책 ‘천하제일인’들 농사지을 농민이 없는 점 부터 고민하는 정책토론 해야하지 않는가?작금은 농번기 계절이 아닌가. 대한민국 전역에 논밭에 일하는 농민들 모습을 직접 보시라. 거의 다 환갑진갑 지난 고령의 농민 할아버지 할머님 아닌가. 그 후속 농민후계자 정책은 무엇인가?현재 그나마 할아버지 할머님 농민세대 농사를 짓지만 넉넉잡아 10년 전~후 농업정책 좋은들 농사지을 젊은세대 단절상태 국가는 농민생산(인간생산) 정책이 절대적 아닐까?일시 2009년 5월 11일 오후 2시 안동시 대회의실 농업의 현재와 나아갈 길" 그대들께 묻노라?"농업이 나아갈 길" 농사짓는 농민을 대상으로 토론을 해야하지 않는가? 거의다 농업과 상관없는 인사들이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농민 참여는 고작 몇몇에 불과하지 않는가. 필자에 좁은소견이다. 농업이 나아갈 길 주제면 농민이 대상이 아닌가?농사와 상관없는 인사들 대상으로 토론이 맞는가.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농민들 대상으로 토론이 맞는지는 삼척동자에게 물어도 농민이라 하지않을까?잘나가는 지방의 토호들 참여에 토론회인지. 주제와 벗어난 토론장에 참여한 인사들을 살펴보니 햇갈려서 보고 느낀데로 솔직한 몇자를 써 본다. 권기석(안동대교수) 오세명(안동대교수) 김경규(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김대근(국무총리실 농림수산정책과장) 이동직(안동시 농정과장) 이정도(기획재정부 농림수산 예산과장) 이학동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윤재탁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장) 한상우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본부 이사) 주제발표에 빠진 중요한 부분을 잊은것 같습니다?학문적인 이론에 정책토론 하기전에 농반기 계절에 농촌탐방 직접 두눈으로 보시고 농업의 현재와 나아갈 길. 토론진행 하지못하는게 퍽 아쉽다고 필자는 생각한다.이보시요 학문의 이론에 전문가님 농업정책 탁상공론 좋는말 토론보담 농촌에 농사짓는 농민들 고갈인데 정책토론 좋은들 유야무야 아닌가. 그 난제를 푸는 토론이 우선이 아닐까?"예컨데" 논 열마지기에 수확금액은 약 이백여만원 차포떼고 농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개밥그릇 찬다고 합니다. 과연 젊은이들 농민후계자 되고싶을까?농민후계자(인간생산) 증산생산 나아갈 길. 정책토론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농민생산(인간생산) 정부가 고민하고 절대절명 필연에 토론이 돼야하지 않을까. 일손 부족한 농촌들녘 체험자의 소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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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안동시 복지행정은 燈下不明!
지난 10일 밤 모 방송사에서 안동의 찬밥 먹는 노예 할아버지를 소재로 고발성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전국적인 이슈로까지 부각되어 안동뿐 아니라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 주인부부와 담당공무원을 성토하는 글로 가득한 안동시청 자유게시판... 다음날인 11일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주인부부와 담당공무원을 비판 성토하는 글로 도배가 되었으며, 시청 홈페이지 개설 이후 유례없는 폭주상태로까지 이어졌고 안동시청과 주민문화생활국은 초 비상사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내용인즉 같은 마을에서 형편이 어려워 빌어먹는 60대 노인을 주인부부가 형편없는 끼니와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노예 이상으로 일을 시키고 혹사 시키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먹지 못할 오래되어 딱딱한 밥과 된장과 고추장뿐인 반찬으로 끼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천륜과 인륜, 인권을 무시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간혹 신문지상과 화면을 통해 보도 되곤 했지만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이며 미래 최고의 복지도시, 전국 제일의 복지메카를 꿈꾸며 경북도내 가장 많은 복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안동에서 일어난데 대해 안동의 행정에 일말의 배신감마저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요 반 사필귀정을 느끼며 씁쓸함이 더해진다. 반인륜적인 사건이 자행되었던 안동시 풍천면 소재 주인부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 하기는 커녕 먹여주고 재워주면 되었지 뭘 어떻게 더 해주냐는 식의 뻔뻔함을 보여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분노를 더하고 있다. 30년 동안이나 노예나 진배없는 생활을 하며 한 끼 밥을 얻어먹기 위해 고된 노동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새벽 4시부터 농한기 농번기를 가리지 않고 일만 해온 할아버지의 사건 속에 안면수심의 주인부부는 마땅히 처벌 받아 마땅하고 풍천면과 안동시는 업무태만의 책임을 져야 한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여 어르신들에게 예를 다함을 기본덕목으로 여겨 왔건만 대명천지에 어찌 이 같은 천인공로할 일말의 사건이 추로지향의 고장, 유교의 고장, 양반의 고장 안동에서 일어났단 말인가.이번 사건으로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미지가 대내외적으로 실추됨이 자명한 사실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문득 송강 정철의 시조 한편이 생각남은 필자의 고루한 사상이 반여된 것인지....“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설 워라 커든 짐조차 지실까”라는 내용은 늙음에 대한 연민, 노인을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옛시조로 유독 금일 폐부를 깊숙이 찔러옴에 삭히지 못할 분노가 치밀어 까닭모를 짜증을 동반한다. 즈음하여 안동시에서는 어려운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와 의료비 긴급지원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여 당장 눈앞에 처한 작금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전시행정의 일면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안동시 각 읍면동 사무소에는 복지담당 공무원이 한명씩 배치되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밀려드는 업무와 복지 전반에 걸친 많은 양의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간혹 거친 민원인들의 욕설과 멱살잡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면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나 차상위 계층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세대를 방문하여 그들의 안위와 신변을 수시로 체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턱없는 일손부족으로 시간이 나지 않아 기본업무를 수행치 못함을 주위에서는 업무태만을 일삼는 것으로 보여 지는 것도 사실이다. 안동시는 해당 읍 면 동 사무소의 이러한 실태를 빨리 알아 발 빠른 대응으로 대처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 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있지만 안동시는 지금이라도 해당 읍 면 동의 복지담당공무원 인원을 늘려야 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 된 복지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해 이 같은 현대판 노예사건이 없어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은 아직도 주변에는 인권을 유린당하는 이 같은 이들이 많이 있음을 인지하고 다각도로 조사하여 찾아내는 작업을 하루라도 빨리 착수해 하늘아래 반인륜적인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우리나라에서 자행되지 않도록 선진복지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과 복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기를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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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특고심사지침 관계부처 활발한 논의 거쳐 제정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심사지침은 서비스업의 발달,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2006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고는 62만 명, 관련 부처 자료나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90여 만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고대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특고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보호대책에는 1차로 공정거래법 등을 통한 경제법적 보호방안부터 우선 추진하고, 2차로 특고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발표된 삼사지침은 공정거래법 등을 통한 경제법적 보호방안에 해당된다. 심사지침의 보호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4대 특고'에 한정했다. 특고대책추진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논의과정에서 4대 특고부터 시행해 보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심사지침은 특고에 대한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위반 유형을 5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구입강제행위로서, 사업자가 특고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관계회사 제품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둘째는 이익제공강요행위다. 특고가 제공하는 용역 내용을 사업자가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제공 이후 특고로 하여금 다시 공급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셋째는 판매목표강제행위로서, 특고에게 판매 또는 회원 확보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넷째는 불이익제공행위로서 사업자가 특고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끝으로 경영간섭행위인데, 사업자가 특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 내용, 거래 지역,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심사지침의 제정·시행은 기존에 없었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특고 분야에 구체화시킨 것이다. 심사지침의 시행으로 특고 관련 사업주들에게 새로운 의무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들도 지침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침의 제정·시행이 특고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심사지침이 노동부 주관으로 추진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고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이중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고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고에 대해 제한된 범위에서 노동법적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가 제정한 심사지침은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특고들을 보험회사등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부터 공정거래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고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과 심사지침은 보호법익 또는 보호방식이 달라서 이중 규제가 발생할 수 없다. 그럼에도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해 공정위가 심사지침과 특고 보호 법률의 적용이 경합되는 내용의 신고를 받는 경우 등에는 이를 관계부처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심사지침의 시행으로 약 33만 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종사자들이 보험회사, 학습지회사, 레미콘 회사, 골프장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고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려는 사업자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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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한미FTA협정문 논평
공개된 협정문, 노무현 정권의 반민주·반서민적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국회와 국민이 함께 거짓의 늪에 빠진 국가의 미래를 구해야 한다오늘 정부가 한미FTA 협정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였다. 타결된 지 52일이 지나고 서명이 한달 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정부가 국민적 저항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공개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뒤집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 추진 더 이상 행정부-국회-국민들이 함께 FTA 전쟁을 치루는 미국의 예와 비교할 필요도 없다. 한미FTA 진실을 둘러싼 정부의 거짓말과 반민주적인 행태는 이번 협정문 공개와 함께 그 정점에 이르렀다. 그 동안 정부는 한미FTA의 장밋빛 환상만을 유포하며 마지막 체결서명을 위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을 보여왔다. 한미FTA 협정문의 한글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의 검증과 국민들의 문제제기를 피해, 오로지 체결서명으로 모든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 서명 이후 정부는 향후 명백히 드러나는 문제를 국회에 떠 넘기고 '한미동맹과 국제적 신뢰'라는 아쉬운 변명으로 국회의 비준동의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공개된 협정문은 노무현 정권의 반서민적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공개된 지 몇 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거짓으로 포장했던 독소조항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세이프가드' 1회사용 한정은 우리 농업의 초토화를 기정사실화 했으며, 역외가공에 대한 한미간 독불장군식 '국제노동기준'합의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한 축인 개성공단의 발전을 가로막아버렸다. 한미FTA와 관련한 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정부는 자신의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 반민주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회와 국민들이 함께 한미FTA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의 운명을 늪으로 빠뜨리는 정부의 한미FTA 졸속체결을 막는 것이다. 국가주권과 국민생존을 위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이에, 국회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이자, 한미FTA 비준동의의 주무위원회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인 권영길 의원은 한미FTA 체결반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권영길 의원은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국회 비상시국회의 대표자회의와 함께 다음 주 수요일(30) '지적재산권/보건의료 검증보고회'와 목요일(31) '농업/위생검역 검증보고회'를 추진할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한미FTA 대국민토론회' 및 국회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 및 국민들과 함께 한미FTA 체결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의 거짓과 한미FTA의 본질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망국적인 한미FTA를 막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가의 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국회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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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논평-정부 우습게 아는 대부업체
(서울=뉴스와이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시중은행의 대출건수가 급감하고 있지만, 대부업법상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망에서 벗어난 대부업체들은 부동산 대출에 열중하고 있다. 외국계 대부업체와 연계해 담보대출을 알선하는 국내 금융회사가 생기는가 하면, 시내 곳곳에 “등록업체로, 담보비율 100% 인정”이라며 당국의 LTV·DTI 규제를 우습게 여기는 현수막·전단지 대부광고가 즐비하게 널려 있다. 주택담보대출시장에 국적과 규모를 불문하고 대부업체의 진출이 급증하는 까닭은 연66%의 고리를 합법적으로 보장받는데다가, 금융감독당국도 “규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핑계로 폭리 구조를 방관하기 때문이다. 대부업계의 허위·과장광고와 불법·편법광고에 대한 규제망 역시 느슨하기 짝이 없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담보대출은 옥죄면서 대부업체의 고리영업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 밀어주기에 나섰다거나, 대부업계가 당국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의미밖에 없다. 대부업체의 합법적 고수익 구조와 느슨한 규제망을 바꾸지 않고 허위·과장광고와 불법·편법광고를 단속하지 않는다면, 서민 피해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감독당국의 위상 역시 바로 설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당국이 등록대부업자에 연40%(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연25%로 연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중심의 대부업체 상시 감독 및 규제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허위.불법광고 제재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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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에 대해...
▲ 송고은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에 대해...전북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송 고은 경장의 투고입니다. 오토바이는 다른 운행수단에 비해 위험이 상당히 높은 교통수단이다.도로상에 많은 오토바이가 운행되고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착용하더라도 턱 끈을 조이지 않고 안전모를 눌러쓰고 운행, 가볍고 착용하고 쉬운 건축공사장 안전모를 쓰고 운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또한 우리일상 흔희 볼 수 있는 음식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는 한손엔 배달가방을 들고 한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어 위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이런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대부분 생명과 직결되는 인명피해를 수반하고 있으며, 턱 끈을 조이지 않고 안전모를 눌러쓰고 운행하는 운전자 및 건축공사장에서 쓰는 안전모를 착용하다가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모가 벗겨져 안전모를 미착용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사례 등의 홍보 및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모 착용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예방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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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과 대학입학 상업주의
▲ 한석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학박사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대학의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업주의 창궐을 비판하면서 대학입학에서 교육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직 입학사정관 출신이었던 태커(Lloyd Thacker)는 대학의 장이나 입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호소하고 해결책 마련에 지혜를 모으자고 호소한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그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그는 2004년 ‘등급없는 대학(College Unranked)’이란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2005년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다시 출간되었다. 1년 전쯤 접하여 읽게 되었는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소위 3불 논란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특히 2008 대입제도개선방안에 의하면 우리 대학들도 입학사정관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데 책에 담긴 글의 많은 부분이 미국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의 관점에서 학생선발을 둘러싼 고민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교육적 목적과 입학허가 실상 간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교육적 양심을 압박할 정도로 대단한 상업주의 압력으로부터 고등교육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학생다움(studenthood)’이란 용어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준비 및 배움의 과정에 대한 참여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호기심, 자기 훈련, 노력, 상상, 지적 활력, 경이감, 새로운 것에 대한 자발적 도전, 공감, 열린 마음, 정중함(civility), 참을성 등을 특성으로 한다. 이러한 것들은 대학들이 입학허가 과정에서 추구하는 특성들과 동일한 것이지만, 측정이 불가능하고 대학 등급 또는 교육 정량화의 척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입학허가의 상업주의화와 관련해서 무시돼 왔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입장이 견지될 때 제반 교육적 가치에 집중하고 상업주의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비교육적이라 여겨지는 전략들까지 동원하여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대학 총장들까지 나서 대학서열 평가기관들에 의해 결정된 기준에 맞춰 대학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학의 교육적 비전도 창출하는 방안은 없을까 고민하는 현상을 대학입학의 상업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s)의 대학서열 발표, 대학위원회(the College Board)의 독주(SAT 및 AP시험, 사교육 상담 등), 소수 언론기관,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대입 마케팅 및 상담산업 등은 대학을 단순한 브랜드로 전락시켜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구매자로 취급되어 대학진학이 높은 위험이 따르는 게임으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대학들은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적 본질과 가치에 대해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왔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비교육적인 전략으로 학생들을 확보하는 대학의 상업주의를 비판한 '등급없는 대학'. Lloyd Thacker. 하버드대 출판부. 정부에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제한하는 대학의 학생선발과 관련한 3가지 제한사항을 언론이나 대학에서는 3불 정책이라 스스로 명명하면서 학력 및 대학경쟁력 저하의 주범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타당성을 갖는 것일까. 그러한 공공성 측면은 정부가 나서기 이전에 이 책에서처럼 오히려 대학이 앞장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들은 결과적으로 대학입학의 상업주의화를 부추기며 성적에 의한 한줄 세우기식 대학서열을 경쟁력이라 착각하며 브랜드 관리만을 위해 골몰하는 지도 모른다. 대학입학 허가과정은 교육적 과정이어야 하며 여기에서 가장 존중돼야 하는 것은 교육적 가치들인데 소위 3불(본고사, 고교 등급제 및 기여 입학제 제한)은 이를 위한 최소 제한 조건일 뿐이다. 도토리 키재기식 경쟁을 통해 1점이라도 높은 학생을 선발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프린스턴 대학 등에서 오랫동안 입학사정관을 했고 현재 밴더빌더 대학 학장인 세인(William M. Shain)의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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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남원경찰서 장성진 경장
전북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장성진 경장의 투고 입니다. 항상 경찰관으로서 국민들의 재산보호와 안전을 위하는 진솔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돋보이는 내용입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황사라는 반갑지 않는 봄 손님이 한반도를 찾아오면서 개인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 황사에는 중국의 공업화로 인한 공해물질 배출로 아황산가스나 납, 알루미늄, 구리 등은 물론 다이옥신까지 묻어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황사는 과거 문헌에도 여러 차례 기록돼 있을 만큼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하여 왔다. 황사철에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황사가 심할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 머무는 게 좋다. 특히 저항력이 약한 노인이나 몸이 약한 사람, 어린이들은 병에 걸리기 쉬우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눈에 황사먼지가 들어갔을 때는 손으로 비비지 않고 깨끗한 물로 씻어내도록 한다. 렌즈착용이나 안과수술(라식, 라섹, 백내장 등)을 받은 사람은 황사에 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렌즈보다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좋다 또한 황사와 함께 오는 각종 먼지는 숨을 쉴 때 콧속의 점막으로 들어가 과민반응을 일으키며 이는 콧물, 재채기, 코막임, 코 가려움증, 두통 등을 동반하는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악화된다. 또 후각 장애, 코 답답함, 눈물 과다, 목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건강에도 무익한 황사는 자동차에도 영향을 주는데, 황사로 엔진 룸의 공기 청정기가 오염돼 공기 흡입 과정에서 흡입 저항이 발생하기 쉽다. 엔진 출력을 저하시키고 연료 과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압축공기 호스를 이용 안에서 밖으로 오염물질을 불어내 준다. 실내 공기필터의 오염 또한 심해지므로 정상 교환주기마다 반드시 교환하고, 창문은 닫아도 실내로 황사로 오염된 공기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외부공기 차단 레버를 작동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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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수상이 취해야 할 最善策
전 일본수상 고이즈미씨에 이어 지난해 10월 새 수상(首相)직에 오른 아베신조씨는 6개월이 지나면서 양심을 지닌 지성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위안부문제에 대한 발언을 왜곡(歪曲)함으로써 당사국인 한국의 정서와 중국 등 관계국과 미국 하원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을 작출 해냈다. 그는 말의 실수라기보다는 고의적으로 공언한 표현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증명하는 증언이나 뒷받침하는 것은 없었다’고 피력한 것인데 지난 1993년 8월 4일 당시 일본정부 관방장관이었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현 중의원의장의 진실한 사과 및 해명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완전히 뒤집어엎는 발언이어서 이 또한 그의 정치철학을 의심케 하는 인성(人性)을 바로 보인 것이 아닌가 하고 느껴지기도 한다. 1993년 당시 고노장관의 담화내용을 보면 ‘종군위안부 조사결과 담화’라는 타이틀하에 ‘제2차 세계대전 중 종군위안부 동원에 구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을 표시 한다’고 정중한 표현으로 위로와 사과발언을 한 것이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한 역사적 기록자료는 문서로서 밝혀져 오고 있으며 이를 날조라고 항변할 수 없는 사실(史實)적인 문서 여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왔음이 세상에 공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일국의 수상이 증거가 없는 것으로 여기도록 인상 짓게 발언한다는 것은 실수라도 이만저만한 실수가 아니다. 아베(安倍晋三)씨의 발언이 종군위안부 동원 사실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표현이었다고 한걸음 물러서는 제스쳐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공장에서 일하여 돈을 벌도록 취직시켜 준다고 속여 데리고 갔다가 나이 어린 처녀들을 이른바 정신대로 몰아넣었던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런 행위는 강제동원 보다 더욱 악랄한 ‘사기동원’이었던 것임을 어찌 기어코 숨기려고 하느냐는 애기다. 인간사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인 것이다. 종군위안부 관련 아베총리의 과거발언을 별견(瞥見)해 보면 그의 단호한 기질이 잘 들어난다. 1997년 5월 의원시절 그는 종군위안부에 대한 발언에서 ‘근거가 이미 무너졌는데도 고노(河野)담화가 교과서에 기술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한 바 있고, 2005년 1월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보도에 아베씨가 2001년 NHK방송의 종군위안부 특집프로방영 전에 삭제압력을 가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총리 취임전인 2005년 3월 27일에는 아베수상이 자민당 간사장 대리 재임 시에 발언한 내용이다. 1980년대 요시다 세이찌씨는 일본은 조선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고 발언했던 사람인데 아베 당시 자민당 간사장대리로서 ‘종군위안부는 허구라고 했고 요시다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진실을 엎어버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적이 있다. 수상취임후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도 쉽게 말을 바꾸면서 망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양심이 있는 일본사람들은 냉철하게 성찰해 보시라. 2006년 10월 3일이었다. 그는 수상이 되고 나서 ‘고노(河野)담화를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계승 하겠다’고 공언했던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한지 3일 만에 6일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 강제성이 있었는지 확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하고 그러나 직접적인 강제가 없어도 광의의 의미에서 그런 상황으로 휩쓸린 게 아닌가라는 논의도 있다‘고 물타기식 발언을 하더니 급기야 지난 3월 1일 ’당초 정의된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공언하기에 이른다. 말하자면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시중평인(市中平人)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으나 일본을 대표하는 수상(首相)의 입장에서는 1993년도에는 일본의 관방장관이었고, 현재는 엄연히 일본중의원의장직에 있는 분이 담화로서 세상에 공표했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뒤집어엎었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임을 왜 모른다는 말인가. 지난 수년 동안 한류(韓流)바람이 강풍으로 변하려 할 때 日本정계에서는 독도문제를 들고 나와 냉각의 기류를 형성시키려 했다. 정치는 단견(短見)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일류(日流)가 한국에서 안 일어나리라고 볼 수 없는데 문화적인 측면에 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도 독도거론 등 엉뚱한 곳으로 눈을 돌리려 한적이 있다. 종군위안부 진실고백 문제 역시 솔직 담백하게 사죄하고 다시는 양국간에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것임을 맹세한다고 사과한들 그것이 진실인 이상 자존심 상하는 문제로 보면 이 역시 크나큰 실수이다. 사과하면 돈이 나가는 문제와 결부시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6백만 인명을 학살시킨 구 독일의 현재를 상상해보라. 그만큼 대가(代價)를 치뤘고 사죄를 했다. 따라서 지구촌의 국가들은 어느 국가든 이 나라를 비난하는 국가는 없다. 일본의 경우 경제대국이 된 입장에서 돈이 나간들 얼마나 나가겠는가.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恨)을 풀고 눈감을 수 있도록 해줘야 정도(正道)가 아닌가. 예컨대 자기 자식들 중 사회적으로 용서하기 힘든 죄를 저질렀을 때 끝끝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부모에게 까지도 자기가 한 일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길 때 어떤 느낌을 갖겠는가. 그 자식을 이전처럼 인정하고 계속 용서해줄 수 있겠는가. 한 가정의 문제와 국가간에 있었던 일과 이치(理致)는 같고 다를 것이 없다.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국 국민을 위해서는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진심의 용서를 구하고 보상해 줘야 한(恨 )을 풀고 눈을 감을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다. 이들은 억울한 한을 풀지 못한채 매년 몇 명씩 저 세상에 가고 있다. 이들이 생존하고 있을 때 원한을 풀어 주도록 한다면 그것이 곧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는 결단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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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파고, 변해야 넘을 수 있다”
▲ 해양수산부 심호진 차관보 세계무역기구(WTO)와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 후 세계는 일상적 무역전쟁 시대를 맞았고,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일반 산업분야를 넘어 농·어업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까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수산어업의 자생력 확보방안과 정부-어업인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4회에 걸쳐 살펴본다. 7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도시로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 앞 세대들은 가난한 고향을 등지고 일자리와 희망을 찾아 도시로 떠나갔다.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유행한 대중가요도 대부분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담고 있었다. 이촌향도(離村向都), 이는 먼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어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 속 이야기다. 1994년 시장 개방(UR) 이후 우리 수산업은 조업어장 축소,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로 인한 생산성 저하, 고유가에 따른 조업경비 상승 등으로 채산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수산물 생산은 1995년 335만t에서 2005년 271만t으로 18.9% 감소했으며, 수산물 수출은 12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중인 반면, 수입은 2.7배 증가한 24억 달러로 12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어업인구 역시 1995년 37만명에서 2005년 23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실제 어업활동이 가능한 청장년층의 급격한 감소는 어촌 고령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어촌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요즘 어촌에서는 50세면 청년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시장개방 압력 역시 거센 파고로 다가오고 있다. 그간 잠정 중단되었던 WTO/DDA 협상은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2006년 11월 협상 정상화를 선언함에 따라 최근 수산 보조금 협상 등이 재개된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특정 국가 간 시장을 개방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세계적으로 300건 이상 체결되는 등 개방을 통한 성장전략 모색이 세계교역의 트랜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시장 개방에 대비한 정부와 어업인의 노력전문가들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무역을 통해 창출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시장개방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거스른다면 더 이상의 경제성장은 물론 생존 자체까지 위협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가 시장개방이 국내 각 분야의 시스템을 보다 효율화시키고 우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어 21세기 생존 및 성장전략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한다. 이런 배경에서 해양수산부는 한·칠레 FTA 체결에 즈음하여 ‘선 대책, 후 협상’ 차원에서 여러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우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FTA 이행으로 피해를 받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장개방 체제에서도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수산분야에 12조4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등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컨대 해방 후 50여년간 불법어업의 대명사로 불리던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가 하면,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자율관리어업이 불과 5년 만에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등 어업인의 자발적인 수산자원관리 의지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개방화 시대, 변해야 산다수산업.어촌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의 실천 과정에서 어업인들에게 불편과 인내가 요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불가능해 보였던 소형기선저인망의 불법어업 척결과, 자율관리어업 정착 과정이 보여주듯이 현재의 인내는 미래의 풍요로움을 보장할 것이다. 스스로 성공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세상이 다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변화는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힘과 활력이 넘치는 수산업, 다시 찾는 어촌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는 수산업과 어촌을 만들 것인가? 우리바다의 미래는 바다의 주인공인 어업인의 참여와 변화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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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와 세일즈외교
▲ 김용민 조달청장 공무원들의 역할은 국가별로 또는 시대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필자가 80년대 사무관으로 외국과 통상협상을 하던 때였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경제정책의 중심에 서서 일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통상문제에서도 기업의 의견을 참고는 했으나 정부의 방침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협상 상대인 선진국 공무원들의 경우 정부 방침을 사전에 정하기보다는 그 나라 기업의 의견을 세심하게 들어 보고 그 뜻에 따라 협상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즉 대외관계에 있어 선진국은 공무원이 그 나라 ‘기업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선진국 공무원은 기업의 대변인 역할‘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이 최근 들어서도 수년째 외자유치 선두를 유지하며 과거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서비스 정신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하다. 아시아의 미미한 나라로만 인식됐던 싱가포르가 세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도 바로 공무원들의 기업친화적인 마인드가 일조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한결같이 선진국의 공무원들은 치열한 세계 경제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민간기업의 지원자인 동시에 동반자로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도 고도 성장기를 거쳐 세계 10대 무역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실리콘 밸리의 나라 미국에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와이브로(휴대 인터넷)를 수출할 정도로 IT강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선업의 경우 세계1위의 아성을 고수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위상도 높아졌다. 그 어느 때 보다 세계시장을 향한 민관 연계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도 민간이 앞서 나가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로 선진화되고 있어 공무원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외관계에 있어 공무원들은 선진국처럼 기업의 대변자가 되어 해외로 뻗어나가도록 길을 내주고 자리를 펴주는 역할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KONEPS)'의 정책수출은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을 해외시장으로 이끄는데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현안이다. 최첨단 IT기술을 접목시킨 나라장터가 해외에 수출되는 경우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IT업체들의 해외 판로개척에 단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의 대표 브랜드중 하나인 나라장터는 연간 43조원이 거래되는 세계 최대 사이버 마켓으로 시스템상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이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라인으로 모든 거래가 이뤄져, 연간 기업 및 정부의 비용절감액이 4조5000억원에 달한다. 나라장터는 이미 유엔 공공서비스상을 수상한 데 이어 OECD로부터 ‘더 이상 추가적인 개선조치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평가 받는 등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지난해에는 세계정보기술올림픽(WITSA)에서 글로벌 IT 최우수상(Global IT Excellence Award)을 수상해 IT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나라장터는 이러한 국제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은 물론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베트남,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가들은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도입단계에 들어갔으며 카자흐스탄 등 30여 개국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관합동 나라장터 세일즈외교 시동이런 상황에서 조달청이 지난해 말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초청해 워크숍을 가진 것은 선진화된 공무원상으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이 행사는 1차적으로 나라장터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실무자’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올해 1월에는 다음 수순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나라장터 개발업체, IT중소기업 등과 ‘민관합동 방문단’을 구성,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등 중앙아시아 및 동유럽국가들을 방문하여 ‘정책결정자’들을 직접 만났다. 정부가 혼자 나서기보다 관련단체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나라장터의 정책수출이라는 한 배에 동승함으로써 정책수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관합동 방문단은 현지에서 재무장관, 조달청장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정책결정자들을 만나 나라장터 도입의사를 타진할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의 재무장관은 우리나라의 전자조달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면서 즉석에서 나라장터 도입에 필요한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제안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루지아와 아르메니아와는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국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민관합동방문단과 방문국 정책결정자의 만남이 결실로 연결되면서 한국의 정책브랜드인 나라장터는 자연스럽게 방송 등 현지 언론의 관심 속에 불모지였던 중앙아시아와 유럽에 홍보가 됐다. 그로 인해나라장터 구축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IT기업들의 위상도 덩달아 상승하게 됐음은 당연하다. 공무원이 국내기업 해외 판로 선도민관합동의 ‘나라장터 세일즈외교’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초에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공동으로 전자조달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전문가를 중앙아시아 현지에 파견한다. 7월에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과 함께 전자조달교육을 위해 중앙아시아 방문국가를 포함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초청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세계은행, 유엔거버넌스센터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동유럽 국가는 물론 중남미 및 아프리카로 권역을 확대하여 민간기업들의 진출을 도울 수 있는 나라장터 정책수출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도 갖고 있다. 공무원과 민간기업이 함께 길을 열어가는 나라장터 정책수출은 우리의 정책을 외국에 이전시킨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소 IT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터주는 것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민관이 동승한 '나라장터 정책수출호'는 공무원들이 단순한 기업지원자 역할을 뛰어넘어 선도적으로 국내 기업의 판로를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기에 더더욱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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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스페인 방문, 위대한 동과 서의 만남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과 서쪽 끝에 각각 자리 잡고 있는 한국과 스페인은 거리만큼이나 서로에게 낯선 존재이다. 그러나 극과 극은 만난다고 했던가? 따지고 보면 스페인만큼 한국과 유사한 역사를 가진 나라도 찾아보기 드물다. 두 나라는 상이한 문명의 교차 지역에 위치하여 수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은 반도국가라는 점과 근대화의 물결에서 뒤쳐져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난 후 동족상잔의 비극과 기나긴 독재의 체험을 했다는 점 등을 공유한다. 그러나 스페인은 세계 8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옛 면모를 되찾고 있고,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력과 과학기술로 새롭게 무장한 신흥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 신정환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교수 선진 경제를 발판삼아 21세기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려 하는 두 나라의 정상들이 이번에 만난다. 거시적으로 볼 때 이번 만남은 미래의 태평양 시대 주역과 전통적인 대서양 강국의 조우이며, 유·불·선을 통합해 낸 동양의 지혜와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가 조화롭게 융합된 서양 정신의 만남이다. 스페인에 대한 인상을 물을 때 한국인들은 흔히 ‘정열’, ‘시에스타’, ‘투우’, ‘플라멩코’ 등을 떠올리곤 한다. 확실히 스페인은 연중 3백일 넘게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과 8000km가 넘는 하얀 백사장을 밑천으로 가지고 있는 관광대국임이 틀림없다. 해마다 자국 인구보다 많은 5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관광수입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관광은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기간산업이 되고 있다. G8 스페인, 항공·금융 등 세계적 경쟁력그러나 스페인에는 관광 이상의 것이 있다. 스페인은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2003년)이고 세계 6위의 대외 자본 투자국이며 세계 경제의 G8이라는 자부심이 충만하다. 스페인은 항공, 우주산업 등의 첨단 분야와 금융, 전력, 통신 등의 기간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스페인은 상호보완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과의 만남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의 자부심의 원천인 문화적 저력이다. 세계적 경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는 결코 GDP의 좁은 잣대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르반테스와 고야, 피카소와 가우디를 배출한 나라답게 예술은 스페인의 삶에서 빠져서는 안 될 양식과도 같다. 보통의 스페인 시민이 플라시도 도밍고의 음악과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영화에 대해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이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아무리 백만장자라 하더라도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스페인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자부심의 원천은 문화적 저력스페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우선 스페인은 4억 8천만 명이 사용하는 스페인어의 종주국이다. 현재 세계 3대 언어인 스페인어는 갈수록 사용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흑인 인구를 추월한 히스패닉의 영향력 증가로 영어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을 정도이다. 현재 미국 대학생의 70% 이상이 제1외국어로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1세기 중반에 이르러 미국은 영어와 스페인어의 2개 공용어 국가로 변모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한편 스페인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의 대중남미 투자국이며 포르투갈과 브라질을 포함하는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담’을 주도하고 있다. 영연방(英聯邦)보다 훨씬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서연방(西聯邦)’의 종주국으로서 스페인은 한국에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형성하고, 특히 미래의 유망 시장인 중남미에 한국이 진출하는데 최고의 조력자가 될 수 있다. 아시아와 관계 강화…한국을 주요 협력국 선정때마침 스페인은 2000년부터 '플랜 아시아(Plan Asia) 4개년 계획'을 세우고 대아시아 관계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을 주요 협력국의 하나로 선정했다. 이에 발맞추어 의원친선협회가 결성되고 서울에 세르반테스 문화원 개설이 추진되는 등 정부, 기업 및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 및 스페인어권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제일 시급한 것은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일찍이 스페인어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의 경우 140여개 대학에 스페인어 전임 교수가 있어서 6만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으며, 19세기말부터 시작된 중남미 이민의 결과 일본계 대통령 및 상당수의 장관 및 국회의원들을 배출하고 있다. 단지 14개 대학에 스페인어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한국에서도 스페인어 및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해외진출을 통한 국익창출의 인프라 구축이 되고 진정한 세계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다면 그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은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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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부 일체
(他山之石) ‘타산지석’ 이 어절의 유래는 시경(詩經)의 소아편 학명(鶴鳴)에서 나온 말이다. “다른 산의 돌이라도 나의 옥을 갈 수 있네 (可以攻玉 가이공옥).” 라는 글에서 따 온 고사 성어로 돌을 소인에 비유했고 옥을 군자에 비유해 군자도 소인에게 배워 학덕을 쌓아 나갈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니 요즘 엉터리 박사가 활개를 치고 있는 이때에 얼마나 뜻이 깊고 가슴에 와 닿는 말인가! 현지 수료과정 없이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영어를 몰라도 청강이 가능하며 논문은 전문가에게 대필하거나 남의논문 적당히 조합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해 논란을 빚고 있는 `엉터리 박사 학위'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위주 풍토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현직 일부 석사 취득 교수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엉터리 박사 학위를 받아 연구기금을 신청 유용하는 등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학문탐구와 연구에 몰두하고 후학 양성에 심혈을 기울려야 하며 무엇보다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강조되는 교수들이 이 같은 작태로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옛 성현들의 말씀에 군,사,부일체 란 말과 제자는 스승의 그림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 같은 말은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뜻 하는 건지 묻고 싶다.오랜 학업연구와 뼈를 깎는 아픔을 극복해 한 분야의 최고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취득하는 박사학위가 이런 식으로 남발 된다면 국민 누구나 박사가 아닌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필자가 모 국립대학의 교수가 엉터리 박사라는 논란이 있어 취재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다. 현직 대학교수들이 미국에 있는 모 대학원에 방학을 이용해 수강신청을 했다. 이 대학원은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계절 학기로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 강의를 하는 곳으로 최소7년은 수강해야 하며 논문이 통과되어 학위를 취득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교수는 7년간 방학을 이용해 출국해 강의를 수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4년도 여름방학인 7월 초순에서 8월 초순까지 약 한달 가량 강의를 이수한 이후 95~97년 3년에 걸쳐 미국에 출입을 했으나 정작 중요한건 겨울방학을 이용해 미국에 출국 하지도 수강 받은 적도 없다는 사실이고, 보통 7년에 걸쳐 수강을 하고도 학점을 이수하지 못해 졸업을 하지 못하는 그 곳 대학원의 실정에서 계절학기인 겨울 학기를 빼 먹고도 학위 취득이 되었고 이수학점과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데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필자는 전문지식이 부족해 다른 영문학 박사의 도움으로 논문을 살펴 본 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과 너무나도 엉성한 짜임새로 이해되지 않는 논문내용과 실재 논문작성 시 필요한 실태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논문을 엉터리로 작성했고 정작 본인이 작성한 것이지 대필논문인지 의혹이 생기고 본인이 작성한 논문이라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영문으로 된 원문의 해석을 부탁하고 싶었지만 현직교수이고 명예에 관련된 문제인지라 고려 할 수밖에 없었다.그리고 진의여부 확인 차 재직 대학을 찾았지만 대학 측의 무관심과 비협조에 난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행위가 제보되면 누구보다도 대학 측에서 학교의 명예와 관련 된 중요한 일로써, 사실 진의여부를 파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자의 태도에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학자로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끝없는 학문탐구에 심혈을 기울려야할 신분임에도 본인의 명예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 취득을 한다면 끊임없는 학문탐구와 열의로 어렵게 일궈낸 노력파 실력파 교수들 까지도 무더기 도매금으로 매도될까 걱정스럽다.일부 몰지각한 교수들이 양심을 내 팽개치고 이 같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학위취득 하는 행위는 학자로서 지탄받을 일일 것이며, 이런 교수가 감히 강단에서 이 나라를 책임질 후학들을 양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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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한국 2050년 세계2위 부국”
"한국은 2050년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2위 부국에 올라선다." 세계 최고수준의 수익성과 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형 글로벌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전망이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묶는 신흥경제강국 그룹 BRICs의 이름은 한국을 포함 BRICKs로 바뀔 수도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신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제규모에서 현재는 국내총생산(GDP) 8140억 달러로 세계 11위이나 2025년에 가면 9대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이어 2050년에는 1인당 GDP 8만1000달러를 기록, 일본과 독일을 따돌리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마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넥스트-11그룹 1위, “보석 중에 보석” 5년 전 ‘브릭스’개념을 창안했던 골드만삭스는 이번에는 새로운 신흥경제국그룹으로 ‘넥스트-11’개념을 제시하고 한국과 멕시코를 각각 1, 2위로 하는 이 그룹이 2050년 미국수준에 상당하는 GDP를 달성, 글로벌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신개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넥스트-11’그룹에는 한국, 멕시코와 함께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베트남, 터키, 필리핀, 이집트, 파키스탄, 이란, 방글라데시가 포함된다. 홍콩 문회보는 25일 이 같은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토대로 한 전망 및 분석 기사에서 ‘넥스트-11’ 중에서도 한국, 멕시코, 베트남을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격찬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과 멕시코의 성장잠재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특히 한국 전망을 가장 밝게 내다봤다고 문회보는 보도했다. 멕시코는 2050년 경제규모에서 러시아, 영국, 독일을 누르고 세계 6대 경제국이 될 것이며 1인당 GDP는 5만3000달러로 중국, 인도, 브라질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 최다체결국 멕시코 성장잠재력 크다라틴아메리카에서 외자유입 규모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멕시코의 성공이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에 힘입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은 시사하는 바 크다.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세력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10년 이상 “황금성장기”를 거치면서 왕성하게 외자를 끌어 들인 멕시코가 최근 5년 평균 외자유치고 175억 달러로 중남미 1위, 인도의 11배를 달성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멕시코는 지난 15년 동안 43개국과 FTA를 체결, 세계 최다 FTA 체결국의 하나가 되었다. 다만 정국안정 여부가 멕시코의 지속성장에 변수가 된다고 골드만삭스는 분석했다. 이미 칠레 및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했고 현재 거대시장 미국과 FTA협상을 진행 중이며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과도 이를 추진할 계획인 한국의 미래 기회와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이랄 수 있다. ‘브릭스’에 속한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신흥시장 6개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 인접해 있고 멕시코가 미국 및 브라질에 붙어 있어 유리한 파급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은 흥미롭다. ‘넥스트-11’ 중 7개국이 아시아 국가라는 것은 우연만은 아니다. 브릭스4+넥스트11 잠재력 선진경제 추격골드만삭스 보고서는 넥스트 11국과 브릭스 4국을 합친 경제규모는 2005년 선진 7개국의 4분의 1에 불과했으나 2030년에는 그 비중이 대폭 상승할 것이며 넥스트 11국의 합계GDP는 2050년 11배 늘어 미국 및 일본의 4배에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때 가면 세계 경제강국의 서열도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한국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문회보는 소개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그러나 신흥경제국들은 고도성장을 지속해 나가면서 통화팽창, 재정적자, 외채, 투자율 등 경제지표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야 한다는 충고도 곁들였다. 또 과학기술발전에 근거한 컴퓨터, 전화, 통신 설비 등의 개선과 교육·평균수명·인적자원능력·정치안정·법치건전성 등도 성장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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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 ‘방문취업제’ 시행을 앞두고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한 ‘방문취업제’가 오는 3월 4일부터 실시된다. 방문취업제는 재외동포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거의 다름없는 경제적ㆍ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가 추진해 온 ‘취업관리제’ 또는 ‘특례고용허가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재외동포법 제정과 헌법불합치 결정대한민국 국회는 1999년 8월 12일 본회의에서 재외동포법을 통과시켰고, 9월 2일 동 법률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했다.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지구촌시대 세계 경제체제에 부응하여 재외동포에게 모국의 국경 문턱을 낮춤으로써 재외동포의 생활권을 광역화ㆍ국제화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의식형태와 활동영역의 국제화ㆍ세계화를 촉진했다. ▲ 설동훈 또한 재외동포의 모국에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한 제한과 부동산취득ㆍ금융ㆍ외국환거래 등에서 각종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모국투자를 촉진하며, 재외동포들이 요구하는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병역ㆍ납세ㆍ외교관계에서의 문제점과 국민적 일체감 저해 등의 부작용을 제기하면서 이중국적 허용요구에 담긴 애로사항을 선별 수용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한 마디로, 외국으로 이주하여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에게 경제적ㆍ사회적 권리 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차등을 두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렇지만 이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구소련 등 저개발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대거 몰려올 경우 국내 노동시장에 교란이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국적국과의 외교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래서 ‘저개발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를 실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장치가 재외동포법령에 포함되었다. 1999년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로 정의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중국과 구소련 지역 등에 거주하는 동포와 그 후손 등은 ‘재외동포’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1999년 11월 27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제23조 제3항),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외국인력제도를 통한 취업 이외에는 ‘단순노무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학계ㆍ시민단체와 중국과 구소련 거주 동포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였다. 재외동포법이 공포되기 전인 1999년 8월 23일,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중국동포 세 명은 이 법률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중국동포와 구소련동포들은 재외동포법을 ‘제외동포법’이라고 비난하였고, 자신들은 동포라기보다는 ‘똥포’로 대접받고 있다는 자조 섞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 29일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그 취지를 밝혔다(99헌마 494).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정의 규정에 (……)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하여 또는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하기 위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국동포나 구소련동포가 대부분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한 자들에게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들을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암울했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야 했던 동포들을 돕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임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기존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하였다. 취업관리제와 특례고용허가제정부는 중국동포와 구소련동포 등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에서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그 차선책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2년 12월 9일부터 ‘취업관리제’를 실시했다. 중국이나 러시아ㆍ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 등의 30세 이상 동포도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여, 국내에서 음식점업, 빌딩 관리 등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등 6개 서비스업종에서 최장 2년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이나 구소련 지역 동포들 누구나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민법 제777조 상의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의 초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사증을 받을 수 있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동거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경우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ㆍ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와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족이 없더라도 ‘방문동거 자격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경우, 방문동거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동거(F-1) 사증으로 입국한 재외동포가 노동부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취업한 경우, 그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관리(F-1-4)로 외국인등록을 해야 했다. 취업관리제도는 쿼터 제약이 심했기 때문에, 그 혜택은 사실상 국내에 친족이 있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에게만 집중됐다. 한편, 정부는 2003년 11월 20일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도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여전히 존치하였다. 즉,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단순노무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중국과 구소련 동포 등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었다. 과거 국적주의를 채택한 재외동포법의 외국 국적 동포 범주에 중국과 구소련 동포 등을 포함시킬 경우, 혈통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범위를 엄밀히 규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조선족을 중국 공민(公民)으로 간주하는 중국 등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며, 중국동포가 대량 유입될 경우 심각한 대북 안보의 허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 국내 노동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부는 ‘재외동포법’의 전면 적용을 포기하고 ‘취업관리제’를 통해 단계적 동포 포용 정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확정햇다. 정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취업관리제의 적용을 받는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친족 방문 허용 연령 기준을 30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고, 6개 서비스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는 중국 동포들의 취업 가능 업종을 건설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정부는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서, 취업관리제를 그 안에 편입시켰고, 그 명칭을 ‘특례고용허가제’로 바꾸었다. 외국 국적 재외동포는 ‘방문동거’(F-1) 또는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입국한 후, ‘취업관리’(F-1-4)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국내에서 취업할 경우 ‘비전문취업’(E-9)으로 사증을 바꾸어 입국한 날로부터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됐다. 특례고용허가제에서 취업이 허용되었던 업종은 2004년 8월에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이었으나, 2006년 1월부터는 제조업과 농축산업을 포함한 19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방문취업제의 개선 사항취업관리제-특례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에는 공통적으로 연령제한 규정이 있다. 2002년 30세 이하로 설정하였던 것을 2004년 2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지만, 여전히 연령 제한 규정을 둔 것은 재외동포 젊은이들이 국내 취업을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방문취업제는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동포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용하되, 체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중국과 구소련 등 현지의 가족 붕괴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즉, 방문취업제는 한국사회와 재외동포 사회가 공동 번영을 구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 그것은 방문취업 사증 적용 대상 제1순위에 해당하는 국내 친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