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7-05-13 15:53:29
기사수정
 
(서울=뉴스와이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시중은행의 대출건수가 급감하고 있지만, 대부업법상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망에서 벗어난 대부업체들은 부동산 대출에 열중하고 있다.

외국계 대부업체와 연계해 담보대출을 알선하는 국내 금융회사가 생기는가 하면, 시내 곳곳에 “등록업체로, 담보비율 100% 인정”이라며 당국의 LTV·DTI 규제를 우습게 여기는 현수막·전단지 대부광고가 즐비하게 널려 있다.

주택담보대출시장에 국적과 규모를 불문하고 대부업체의 진출이 급증하는 까닭은 연66%의 고리를 합법적으로 보장받는데다가, 금융감독당국도 “규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핑계로 폭리 구조를 방관하기 때문이다. 대부업계의 허위·과장광고와 불법·편법광고에 대한 규제망 역시 느슨하기 짝이 없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담보대출은 옥죄면서 대부업체의 고리영업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 밀어주기에 나섰다거나, 대부업계가 당국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의미밖에 없다.

대부업체의 합법적 고수익 구조와 느슨한 규제망을 바꾸지 않고 허위·과장광고와 불법·편법광고를 단속하지 않는다면, 서민 피해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감독당국의 위상 역시 바로 설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당국이 등록대부업자에 연40%(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연25%로 연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중심의 대부업체 상시 감독 및 규제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허위.불법광고 제재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30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강산중고MTB
지방방송총국모집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