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한 ‘방문취업제’가 오는 3월 4일부터 실시된다. 방문취업제는 재외동포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거의 다름없는 경제적ㆍ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가 추진해 온 ‘취업관리제’ 또는 ‘특례고용허가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재외동포법 제정과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민국 국회는 1999년 8월 12일 본회의에서 재외동포법을 통과시켰고, 9월 2일 동 법률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했다.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지구촌시대 세계 경제체제에 부응하여 재외동포에게 모국의 국경 문턱을 낮춤으로써 재외동포의 생활권을 광역화ㆍ국제화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의식형태와 활동영역의 국제화ㆍ세계화를 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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