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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8-03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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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심사지침은 서비스업의 발달,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2006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고는 62만 명, 관련 부처 자료나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90여 만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고대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특고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보호대책에는 1차로 공정거래법 등을 통한 경제법적 보호방안부터 우선 추진하고, 2차로 특고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발표된 삼사지침은 공정거래법 등을 통한 경제법적 보호방안에 해당된다.

심사지침의 보호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4대 특고'에 한정했다. 특고대책추진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논의과정에서 4대 특고부터 시행해 보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심사지침은 특고에 대한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위반 유형을 5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구입강제행위로서, 사업자가 특고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관계회사 제품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둘째는 이익제공강요행위다. 특고가 제공하는 용역 내용을 사업자가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제공 이후 특고로 하여금 다시 공급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셋째는 판매목표강제행위로서, 특고에게 판매 또는 회원 확보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넷째는 불이익제공행위로서 사업자가 특고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끝으로 경영간섭행위인데, 사업자가 특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 내용, 거래 지역,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심사지침의 제정·시행은 기존에 없었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특고 분야에 구체화시킨 것이다.

심사지침의 시행으로 특고 관련 사업주들에게 새로운 의무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들도 지침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침의 제정·시행이 특고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심사지침이 노동부 주관으로 추진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고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이중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고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고에 대해 제한된 범위에서 노동법적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가 제정한 심사지침은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특고들을 보험회사등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부터 공정거래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고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과 심사지침은 보호법익 또는 보호방식이 달라서 이중 규제가 발생할 수 없다. 그럼에도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해 공정위가 심사지침과 특고 보호 법률의 적용이 경합되는 내용의 신고를 받는 경우 등에는 이를 관계부처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심사지침의 시행으로 약 33만 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종사자들이 보험회사, 학습지회사, 레미콘 회사, 골프장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고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려는 사업자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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