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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낙동강 하천부지, 대형 주차장 "특혜 의혹"
안동병원 주변 대로변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병원 앞, 낙동강 하천부지에 조성된 약 6000㎡의 대형 주차장이 안동병원을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지난달 25일 안동병원 상습 불법 세차에 대한 기사에 이어, 안동병원 바로 앞을 흐르는 낙동강 하천부지가 대형 주차장으로 사둉되고 있어 병원 특혜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는 앞으로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므로 특혜는 아니라고 애써 변명하고 있다. 이곳을 찾는시민들에 따르면 블럭과 쇄석을 사용, 대형 주차장을 조성해 놓았지만 주변에는 안동병원 이외에는 시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운동기구는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용도 공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고라니와 꿩 등이 뛰놀던 허허벌판이든 이곳에 매일 수 백 대의 주차 차량들은 안동병원 직원들과 이용자들 차량뿐인데 완전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먼지와 유실 등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쇄석은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동시는 지난 4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다용도 공간 조성이란 명분으로 식생 잔디블럭 3000㎡를 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블록사방면 약 3000㎡에 쇄석을 임의로 깔아, 결국 6000㎡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쇄석먼지로 인해 낙동강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원성과 함께 대부분 작은 쇄석들로 강물 범람 시 유실 등 2차 오염도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편, 안동시 관계자는 “공작물 설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허가사항이지만, 유지관리 기타사항들은 지자체장 허가사항이므로 쇄석부분은 별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예산문제로 쇄석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입장”이라며, 또한 “병원이용자들 대부분이 안동시민들이며 앞으로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특혜는 아니라”고 말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다용도 시설이 아닌 전용 주차장은 허가 자체를 불허하고 있으며 특히 먼지 유발 등을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쇄석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다.FMTV 오경숙 기자/ 일간대구경북 지현기 기자/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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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팔조령 고갯길 당국관리에 허점 드러내
▲ 팔조령 고갯길이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 팔조령 고갯길이 차량통행이 뜸 하다고 해서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달성군 가창면에 위치한 팔조령 고갯길은 청도방향 팔조령 터널입구 좌측 구도로를 따라가면 차량통행이 뜸한 고갯길, 이곳 고갯길은 차량통행이 적은 이유로 관계당국의 관리에 허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각종 잡풀이 도로 가장자리 차선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있고 보시는 것과 같이 산림자원인 수목을 베어 가고 일부 덤프트럭들이 몰래 내다버린 사토가 잡풀에 가려져 있는 등 팔조령 고갯길의 관리부실을 여실히 덜어 내고 있습니다.달성군 관계자는 “도로노면 불량으로 조만간 이스콘 도로포장이 계획이 돼 있다.”고 밝히는 한편, “차량통행이 적은 이유로 관리가 원만 치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이곳은 국도30호선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했으나 터널이 뚫림에 따라 관할 지자제인 달성군으로 이관 관리 되고 있는 팔조령 고갯길 중턱에서 카메라출동 이재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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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상동교~두산로간 도로 임시개통 진통겪어
▲ 지역주민들이 승용차로 도로를 차단하고 시위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 건설관리본부가 발주하고 (주)고려개발이 주관사로 시공중인 상동교~가창교간 앞산순환도로가 14일 오후 4시 임시개통 예정 이였으나 지역주민 30여명이 자동차로 개통예정인 도로를 점거하고 항의농성을 벌여 개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남구 봉덕2동(고산골)주민들은 출입로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를 개통함으로 인해 주민 불편을 무시하는 행정에 많은 비난을 퍼 부었습니다.이로 인해 대구시 김규현 건설본부장이 사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았고 주민 대표격인 윤모 이모씨 6명과 김본부장과의 협상 끝에 최종 인도설치 및 주차장 확도 등 4가지 조항에 대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주일 안에 답을 준다는 협의로 이날 도로점거 항의 시위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한편, 상동교~두산로(상동네거리)간 도로건설 공사는 도로폭 16~29m, 총연장 771m이며 사업비는 435억원으로서 시비 262억원, 민간사업비 17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평소 상습교통 정체를 겪고 있던 상동교 서편 네거리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상동교~두산로 간 771m에 대해 14일 오후 5시 40분에 우선 임시개통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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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불법 산림훼손 앞에 눈감은 관할 관청"
경북 고령군 우곡면 일대의 야산과 전답이 불법개발로 인해 산림 훼손은 물론, 무너져 내린 토사로 장마철 재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고령군은 이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경북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 430번지 일대로 땅 주인은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H씨다. 이 곳 174,884㎡의 땅에는 대지를 비롯 밭과 논 그리고 임야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문제는 H씨가 이곳에 영어마을을 조성한다며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관할행정기관의 허가도 없이 개발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은 공기가 늦어지면서 우기만 되면 산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려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가 하면 심지어 수로를 인공적으로 바꿔놓아 자칫 재난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H씨가 벌여놓은 불법현장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우선, 현장 초입의 밭으로 보이는 곳에는 불법 폐기물로 보이는 건물 쓰레기가 즐비하게 널려 있고, 그 위로 인공수로를 만들기 위해 가져다 놓거나 이미 수로를 내고 묻은 하수관 20여개가 널려있었다. 이는 자연구거를 임의적(인공적)으로 바꿔놓은 것으로, 개발허가를 득한뒤 주변여건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변경이 가능함에도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수로변경은 기본이고, 내려가는 물을 가둬두기 위한 시설까지 만들어 놓기도 했다. 관할 군청 건설방재과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H씨는 묻은 하수관을 흙으로 살짝 덮어놓은게 전부였다. 그렇지만 관할 군청은 (조금만 긁어보면 묻힌 하수관을 찾을 수 있는데도)눈을 감고 있었다. 봐주기 라는 의혹이 이는 이유다.산림의 훼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임야 152,817㎡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나무도 제법 베어내야만 한다. 앞으로도 나무는 더 베어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베어낸 나무도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있는등 적나라한 산림훼손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또 흙을 파내면서 여기저기서 토사가 흐르는 등 비오는 날 현장의 모습은 재난을 걱정해야 할 판이었다. 전체 면적 174,884㎡(약 5만2천9백여평) 대부분은 이렇듯 심하게 파헤쳐져 본래의 용도와 형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다. H씨는 경작이 아닌 분명 영어마을조성이라는 개발을 목적으로 땅을 파헤치고 있다. 지난 5월초 그는 이미 자신이 계획한 이같은 사업에 대해 고령군에 계획서를 내고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본래 자신의 땅이라 하더라도 경작이 아닌 개발을 위해 농지와 임야 즉 산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기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농지전용신고(허가)또는 산지전용)H씨의 경우, 어느 것 하나 득한 것이 없다. 자신의 땅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폐기물을 가져다 버리고, 전답을 파헤치거나 나무를 베어내서도 안 된다. 더욱이 기존의 구거를 임의대로 변경해 수로를 바꾸거나 가둬두는 행위는 특히 함부로 실행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속한다. 이럴 경우 해당 관할 관청은 임의 변경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H씨는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H씨는 마치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듯이 지난해부터 이 같은 일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감독기관의 명령에도 제대로 이행치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중순 경, 고령군청으로부터 하수관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서도 H씨는 이미 묻어 놓은 하수관을 흙으로 교묘하게 가려놓고는 마치 복구한 것처럼 눈을 속이는 행위까지 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취재진이 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령군청을 찾은 결과, 군청 관계자들 대부분은 H씨가 우곡면 일대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고는 있는 눈치였다. 그러나 고령군 공무원 중 속 시원히 이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때문에 지도 단속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그나마 건설방재과(이하 방재과)에서만 두 번에 걸쳐 임의 수로의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방재과의 김미성씨는 “개인 임의로 수로를 변경할 수 없다”며 “반드시 허가를 득한 뒤,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차 경고한 뒤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농지 및 임야 관련 부서인 산업과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특히 “개인이 자신의 땅을 경작으로 활용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법으로 막을 수 없으며, 지금으로서는 개발로 보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개발인지 아니면 실제 경작인지는 그 때가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며 ”군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등 엉뚱한 답변만 늘어놨다. 그는 다만, 개발이 목적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모든 절차는 허가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지난 5월 H씨가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며 고령군에 계획서를 낸 사실에서 그의 이같은 답변은 신빙성이 없다. 분명 H씨는 영어마을 조성이라는 개발을 목적으로 땅을 파헤치고, 나무를 베어내며 수로 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지만 관할 관청이 눈을감고 있는 것이다. 봐주기 또는 묵인, 그리고 직무를 유기라는 지적을 피해갈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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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금호강둔치 자전거전용도로의 "함정"
따스한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한강이남에서는 그 규모가 제일 커다는 동촌유원지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는 금호강 이곳 금호강은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 평화롭게 떠다니는 오리 배 봄 을 즐기기엔 더 없이 좋은 4월 하순 유원지이용객은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자전거전용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가 구분 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평화로운 곳에 아양교~율하천까지 4억8천2백 여 만원과 4억3천3백 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7년 4월과 금년 1월19일 각각 준공함에 따라 유원지이용객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보행자 및 자전거전용도로가 건설됐습니다.이곳 금호강둔치 자전거전용도로는 보시는 것과 같이 두 개 차선으로 시공돼 자전거전용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좌.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또한 일반보행자들이 각자 정해진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 사고의 위험을 않고 있습니다. ▲ 기초질서가 엉망인 것을 볼 수 있다. 문제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접촉사고가 낳은 시 자전거, 보행자로 구분 각 전용도로 주행 및 보행위반에 따른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함정이 숨어 있다고 하겠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8조 4항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에서 "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의 운행에 방해가 되는 보행자의 통행은 위법행위이며, 인라인 또한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가 반대로 걷고 있다. 따라서 이곳 금호강둔치 자전거전용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전용도로를 표시하는 안내 표지판은 부족하며 자전거안전장구 착용 및 사고발생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상태로서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 시민을 위협하는 시설물로 지적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따라서 관계기관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안전장구를 갖춘 상태에서 운행하는 홍보 및 안내표지판 설치가 시급한 가운데 이에 따른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가 이도로를 주행하면 처벌된다는 내용 뿐, 전용도로 보행 및 주행 사고시 법적 불이익을 받는 내용과 안전모를 착용 하고 이용 안내표지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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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연료 판쳐 단속 절실 "
▲ FM-TV 표준방송 조태석 경북총국장 국제유가가 날로 급등함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천6백원이 넘은지 옛날이고 또한 경유역시 천4백원대와 보일러 등유 또한 천1백원대를 능가한지 오래라 서민들의 가계에 크게 부담이 되고 있다.사정이 이러 함에 따라 승용차 연료로 신나를 사용한지 오래고 단속기간만 잘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다. 또 대형버스와 화물트럭 및 자주식 굴삭기등이 이와 같은 저질 고유황 경유를 사용하고 있어 대기 중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차량 수명감소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절실한 상태에 있다.이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천4백원대 일반적인 저유황 경유와 저질 고유황 경유와의 가격차가 크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고, 또, 난방유인 등유 300리터에 시중에 유통되는 식용유 18리터를 혼합해 사용하고 있어 대형트럭 한 대당 200~400리터 가량 주입이 되는 것을 가정해 보면 10~20만원정도의 연료값을 줄일 수 있어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특히 일부 대형버스와 트럭 중장비 등 디젤엔진을 장착하고 연료소모가 많은 차량들이 이런 불량연료를 사용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디젤 차량 브란쟈 연료기 계통의 고장원인이 되기도 해 이들의 실정이 실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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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FM-TV 표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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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애인단체 이동권 보장 항의집회"
안동장애인단체협의회(회장 김영식)는 27일 오전11시 문화의거리에서 1만 3천여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안동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항의집회'는 안동시장애인협회 산하 7개 장애인 단체 회장단 및 회원 등 장애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무력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안동장애인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초, 안동의 한 종합병원을 이용하다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고, 약을 타는 과정에서 병원주변이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해 안동시와 병원 측에 시정초치를 촉구했지만, 받아 드려지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민원과 7천6백명의 서명을 받아 안동시청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세 곳에 민원제기를 했으나, 안동시청과 경북도청에서는 서로에게 미루고, 병원 측에서도 제도적으로 묶여 있어 도리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안동시장애인협회 산하 7개 장애인 단체는 회장단 회의를 소집한 결과 대규모 집단항의 집회를 가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편, 김영식 안동장애인단체협회장은 "당초 오늘 문화의거리에서 집회를 마치고 경북도청으로 갈려고 했으나, 지난 26일 도청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해, 회장단과 회의를 가졌으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최대한 시정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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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시공사 동조 탈세 의혹
▲ 고속철도(KTX) 고속철도(KTX)만큼 말 많던 대형 국책사업도 드물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사업비와 부실공사로 한 때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천덕꾸러기인 줄로만 알았던 고속철도가 서울~대구 구간이 완전 개통됨에 따라 서울~대구가 1시간 30분대로 대폭 단축 됨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생활권이 바뀌는 편리한 현상이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에도 많은 도움과 일거리 제공 등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고속철도 공사구간을 통과하는 지역 중장비 임대사업자들은 한 때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이로 인해 고속철도 각 구간 시공회사 및 전문건설 업체에서는 지역의 업자를 고용하여 많은 중장비를 동원해 작업에 임했고, 토목 관련 준공이 임박해 옴에 따라 각 전문건설업체가 철수, 일부 남은 마무리 공사는 시공사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중장비임대료와 관련된 부작용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고속철도(KTX)공사구간 작업에 임한 중장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중간 무허가 업자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고, 또한 시공사는 이를 묵인 사무처리 편의성 때문에 이 같은 탈세를 공조하는 작태가 일어나고 있다.따라서 시공사 관계자의 업무 편의성에 의해 타인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모 중기 무허가 업자가 대금을 챙기는 등 탈세 및 무거래 허위자료 등의 불법행위가 일부 시공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지난 5월 모 중기 소속 이 모씨 명의로 8백 여만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 대금이 지불 됐고, 또한 6월분 공사대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세금이 탈세되는 등의 행위가 이뤄졌고, 비단 시공사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이 이와 같은 탈법 행위가 비교적 많은 실정이다.한편, 국세청 개청 이래 현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혐의 의혹으로 구속 수감되는 이변이 생겨 도덕성의 지탄을 받고 있는 민감한 이 시기에 관계당국은 비록 작은 금액의 소득이 탈루되긴 했지만 결코 적다고 방관 할 수 없는 일로써, 어떤 식으로든 이와 같은 수법으로 세금이 탈루되고 탈세가 조장 된다면 그냥 묵과 할 수 없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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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 과적단속검문소 구멍 뚫려 있으나 마나
국제유가가 베럴당 100달러를 육박하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가격은 내릴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는 가운데 다달이 오르는 유가로 인해 우리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화물을 운송하는 물류수송회사 역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대형 화물트럭이 국도를 운행하면서 5축을 사용치 않고 운행하고 있다. 불과 몇 년전에만 해도 유류관계자들의 전망에 의하면 휘발유 가격의 80%까지 경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말에 국민 대다수 믿지 않았다. 다만 아끼고 절약하라는 말 정도로만 인식하고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는 생활을 했다. 그러나 현재 주유소에 가보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천 5백원대를 넘고 경유 역시 1천 4백원대를 능가한지 오래다. 이에 따라 대형화물트럭은 비싼 유가와 비현실적인 운반비 등으로 운영이 어렵게 됐고 전국 단위 화물연대조합원들이 정부에 항의 농성을 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인건비도 채 못버는 현실 앞에 이들 운수회사와 종사자는 대형화 추세에 몰려 현재 국내에서는 25톤 대형화물카고트럭이 물류수송의 대부분을 찾지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차주와 화주의 욕심에 의해 도로가 파괴되고 교량이 자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구체적인 대안이 시급하다. ▲ 일반국도를 운행 하면서 3축을 들고 주행한다. 이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사진으로 보는 것과 같이 5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앞 1~2축은 조향장치가 달려있는 운전대로 연결돼 있으며, 뒤에 3축을 제외한 4~5축은 주로 주행용 추진축을 움직이는 타이어라고 보면 된다.그러나 문제는 3 번째축이 마술을 부려 도로을 파괴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축으로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화물차가 구조적으로 과적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다. ▲ 운전대에서 수동으로 3축을 조작하는 장치 좌.우로 돌리면 3축에 엄청난 압을 가할수 있는 장치 (푸셔액슬) 문제는 3축은 운전석에서 스위치를 조작하면 압축공기 축이 아래위로 오르내리는 장치가 부착 돼 있고 일부 운전자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당국의 과적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 둥글게 2줄로 돼 있는것이 압축공기 스위치를 조작하면 부풀어 3축이 아래위로 움직인다. 이는 도로법 제54조의 위배되고 또 82조에 의하면 축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토록 규정해 놓고있으며, 아울러 도로법 86조에는 양벌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총 중량 40톤을 초과할 수 없고 축 당 10톤을 넘기면 과적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10%의 여유를 주어 총 중량 44톤과 축 중량 11톤을 넘기지 않으면 단속에서 제외된다. ▲ 과적검문소 계량대를 통과 할 때는 3축을 내려서 통과한다. 문제는 지금부터 본 기자가 지적해 본다. 25톤 화물트럭에 25톤을 싣고 가면 아무문제가 될게 없지만 실상은 25톤에서 10%를 약간 초과한 28톤을 싣고 운반하는데 있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고 돼 물을 수 있겠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차량 공차중량 14톤과 적재물 28톤을 합하면 총중량 42톤이 된다. 그러나 앞 타이어 1.2.3번째 축은 보는 것과 같이 싱글타입 타이어로 설계돼 있고 4.5번축은 한쪽 당 2개씩 더블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2번의 축 모두를 합쳐도 무게 중량은 10톤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42톤에서 1.2축 10톤을 빼고 나면 32톤의 무게가 뒤 타이어 3.4.5 축에 실려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 주행중일때는 3축을 들고 운행 하는것을 볼 수 있다. 32톤을 3개축으로 나눈다면 약10.7톤 정도의 무게가 골고루 분산돼 도로파손 및 각종 교통시설물 비롯한 교통사고 제동거리 상향 등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안다.사실은 2개축으로 운행하는 것에 있다. 32톤을 2개축으로 운행한다면 한축 당 16톤의 무게가 적용돼 도로는 자제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각종 교량 및 교통시설물이 파괴되며 과적단속검문소 또는 고속도로를 진입할 시엔 3축을 교묘히 이용 아래로 내려 통과한 후 다시 위로 올리는 수법을 사용해 큰 문제이다. ▲ 과적검문소 계량대를 조심스레 통과 한다. 또 이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중간 3축의 특징상 무게 조절이 자유로워 과적검문소 계량소를 통과 할 때 3축을 내려 통과한 후 다시 원상복귀하는 수법을 쓰는 등 과적단속검문소는 유명무실한 시설물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좌측은 5톤 화물트럭이며, 우측은 4.5톤 초 장축 화물트럭이지만 좌측 차량보다 크고 3축 차량이다. 비단 이런 문제가 대형차량 뿐만 아니라 5톤 화물트럭은 단속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적재정량의 두배 이상을 초과해 운행하고 있어 과적의 대표적인 표본이고 또한, 교통사고 원인제공 및 화물운반비 질서도 문란케 하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인해 8~9.5톤 중형화물트럭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화물차량 과적검문소 따라서 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국가기반시설물 중 가장 중요한것인 도로와 각종시설물들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단속방법과 편법운행을 강력히 저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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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길 인도 및 가로등 설치 시급
지방문화재 제1호인 경주 최씨 종가가 있는 대구시 동구 해안동사무소~옻골 진입도로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문화관광부 지원금 12억여 원을 들여 지금 확. 포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 지방문화재 제1호가 있는 옻골 3차 공사 현장 그러나 정작 이도로의 진입로인 해안동사무소에서 부동입구 K-2 물자보급수송로인 철길 앞 까지의 980여 미터 도로가 교통사고 사각지대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 S자 위험한 도로이지만 우측 인도만 설치해주면 보행이 안전하고 차도 폭이 넓어 토지보상 문제가 그의 없는 2억8천여 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이 가능한 비교적 쉬운 구간이다. 이 도로는 약 980여 미터 길이에 폭 10미터 이상의 왕복 2차선도로로서 인도를 설치하지 않고 가로등 또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 보행자와 차량운행에 큰 장애를 초래하고 있고 지난해 이 도로에서 20여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 교통사고 사각지대임을 단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우측 보행자가 있다. 그러나 야간에는 잘 보이지가 않는다. 한 예로 지난해 부동에 거주하는 74세의 K모 할아버지가 이 도로를 따라 집으로 가는 길에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당시 중학생(2학년)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가로등이 없는 관계로 차량번호를 보지 못해 뺑소니사고로 남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가슴 아픈 사고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 인도와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안전하고 밝다. ▲ 오후 6시경, 어둠이 내리자 깜깜한 암흑 천지로 변했다. 이곳 도로의 현실은 k-2 보안등이 담장 안으로 일부 설치되어 있으나 누구나 안전 사각지대임은 공감한다. 가로등이 없어 사고 발생시 목격자가 있어도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워 뺑소니사고로 이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며 야간보행 시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 지난해 동절기 낮은 기온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든 사고장소 이런 와중에 또, 승용차가 1미터 논바닥으로 추락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동절기 낮은 기온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마침 이곳을 순찰 중이던 동부서 관할 동촌지구대 암행파수꾼 최 모 경사와 그 일행이 도로변 급제동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인근을 수색하던 중 두 남녀가 정신을 잃은 채 논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는 등 우여곡절이 많은 도로이다. ▲ 해안동사무소 부근 보는것과 같이 도로 폭이 무척 넓다. 한편, 관할동구청 예산을 담당하는 송 모 실장은 “세수가 전년대비 74억여 원이나 적게 걷혀 사업집행의 어려움이 많다” 고 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지난 7일 행자부 관계자를 찾아 사태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한편, 시 관계자에도 어려움을 호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안초등학교 앞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이 밝고 인도가 있어 보행시 안전하다. 실질적인 담당부서인 건설과 최병렬 과장은 “본인도 이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업계획안을 제출했다”,“예산만 확보되면 즉시 시행하겠다.”며 사업집행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동구의회 정흥표 의장 또한 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 김종호 지역구의원 아울러 관할 지역구 김종호 구의원을 만나 사업계획을 알아 본 바 “현재 추진 중인 방촌천의 사업이 시급하다 그러나 해안 길 980미터 인도설치공사 또한 시급하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으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년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번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하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주민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는 단순히 구 재정의 열악함과 행정처리의 순위를 따져서는 안될 것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행정은 구시대의 유물임을 명심하고 동구를 사랑하고 동구를 아끼는 동구주민들은 소신껏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는 절대적 지지와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고군분투해 주길 바란다. ▲ 위 사진과 같은 장소 서로 반대방향에서 촬영한 것이지만 밤.낮이 모두 밝은 조명과 인도로 인해 안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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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덤프 운반비 현실화 집회 농성
▲ 토공 대구경북지역본부앞 노상 집회모습 ⓒ FM_TV 표준방송 이정영 기자 지난달 4일부터 계속된 비로 인해 지역의 건설업체를 비롯한 영세 중장비 임대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소재한 토지공사 대구. 경북본부 앞 노상 인도에 민노총 대구. 경북 건설기계지부 지역건설노동자 200여명이 모여 건설 중장비 지역 업체보호 및 운반비 현실화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제 2차 경산진량지방공단조성공사는 토지공사가 발주하고 (주)한진 이 시행사로 대형 토목공사현장으로 알려졌습니다.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오상룡 사무국장 인터뷰..!! ▲ 오상룡 전국건설노조대구.경북지역본부 사무국장 ⓒ FM_TV 표준방송 이정영 기자 이들 건설노동자는 지역건설경기침체로 일거리 부족 해마다 오르는 유가로 인해 수익성 감소, 매월 불입해야 되는 덤프 월부금 이에 엎친데 덮쳐 대책 없이 내리는 잦은 비 등으로 다달이 도산 하는 업체가 속출한다고 민노총 대구. 경북 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토로 했습니다.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불법다단계 및 불법하도급 근절 법 개정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과적을 철저히 관리감독 ,지역건설노동자 및 건설기계 운반비현실화를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에따른 지역장비 우선고용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면담장면 ⓒ FM_TV 표준방송 이정영 기자 오전 11시 토지공사 대구.경북 본부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만나 문제 현안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정국진 사업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도개선을 할 것이고 또 임대단가가 절충되면 최우선으로 지역장비를 사용하겠다는 답변과 아울러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순조롭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 좌로부터(장진규지부장,이길우본부장,이용기지회장,송창흡지회장) ⓒ FM_TV 표준방송 이정영 기자 ▲ 우측으로부터(이광호사업소장,임공대개발사업팀장,정국진사업단장,배상수사업단차장) ⓒ FM_TV 표준방송 이정영 기자 ▲ 면담후 ⓒ FM_TV 표준방송 이정영 기자 임종대 토개공 개발사업 팀장 인터뷰..!!!이어 오후 1시경 이들은 토지공사 대구. 경북지부에서 대구시 건설본부가 있는 중구청까지 질서정연하게 인도을 통한 거리행진을 하며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 임공대 토공 대구.경북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 FM_TV 표준방송 이정영 기자 오후 1시30분경 중구청에 도착 준비한 점심 김밥을 나눠먹고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시립미술관건립공사현장의 공사업자 불법다단계의 부도덕성을 규탄하는 집회가 계속 됐습니다. ▲ 거리행진 ⓒ FM_TV 표준방송 이정영 기자 ▲ 중구청 앞에서 ⓒ FM_TV 표준방송 이정영 기자 ▲ 장진규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장 ⓒ FM_TV 표준방송 이정영 기자 민노총 대구. 경북건설기계지부 장진규 지부장 인터뷰..!! 이들의 행동이 집단이기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은 이때 지역민을 위해 발주한 공사인 만큼 지역건설 중장비를 이용해달라는 이들의 주장은 어찌 보면 당연한 권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며 집회농성 현장에서 FM-TV 뉴스 이재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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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향군인회, 이재정 통일부장관 망언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재향군인회(회장 김병관)는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8월 16일 국회 평화통일특위에서 답변한 ''서해교전'' 관련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8월 17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김병관 서울시재향군인회장은 "통일부 장관이 「서해교전 당시 안보를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는 발언은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망언"이라고 전제하고, "이에 대해 즉각 해명"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 날200여명의 향군회원들은 ''서해교전 희생자 모독 통일부 장관 사퇴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친 후, "이장관의 망언은 국가안보를 위해 목숨 바쳐 군인의 책무를 다한 서해교전 희생장병의 애국충정을 모독한 발언"이라며 "우리 해군이 교전규칙에 의거 즉각 대응 격퇴한 정당방위 행동이었음에도 그 방법이 왜 반성해야 할 일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이재정 통일부장관 규탄 성명서-----------------------------이재정 통일부장관의 국회 망언을 엄중히 규탄하며 발언의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이재정 통일부장관이 8월 10일 국회에서 "NLL은 영토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한데 이어 8월 1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심재엽(한나라당)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 중 "서해교전 당시 안보를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는 발언은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상식이하의 망언으로서 우리는 이에 대해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경고하고 즉각 해명을 촉구한다.1. 이 장관의 망언은 국가안보를 위해 목숨바쳐 군인의 책무를 다한 서해교전 희생 장병의 애국충정을 모독한 망언이며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현역장병과 일생을 국가안보에 바쳐 온 전 향군회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서, 즉각 사과하고 자신의 가슴에 품고 있는 음흉한 저의를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라.2. NLL은 1953년 8월 30일에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이후 남북사이에 지난 54년간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간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으로 인정되고 있다.3.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은 우리 영토(NLL남쪽)를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사전 계획된 기습으로 우리 해군 고속정에 무차별 총격과 포격을 가해와 교전규칙에 의거 즉각 대응 격퇴한 정당방위행동이었음에도 그 방법이 왜 반성해야 할 일인지 분명히 밝혀라.4. 이 장관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국민의 자제인 용감한 국군장병이 사명완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애국충정에 대해 씻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동으로 상처를 입혔다. 따라서 그 사상과 이념이 자유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거취를 분명히 하라.5. 750만 재향군인회원은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계속되는 국가안보(NLL문제 등)에 대한 부적절한 망언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차후 이런 일이 계속 될 경우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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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한국전쟁 57년 역사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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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이 빚어낸 공사현장 사망사고
지난 4월 16일 오후 2시30분경 경북 포항시 대보면 구만리 동해지구 1개지구 도로 정비공사를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해 경북 의성 소재 모 건설(주)이 1억 3천여만 원의 공사금액에 시공하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자주식 6w 굴삭기 뒷바퀴에 작업인부(의성군 강모씨 37세)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현장 전체 전경 이날 사고경위는 24톤 대형덤프트럭이 인근에서 토사를 싣고 사고현장에 도착 좁은 편도 1차선에 불과한 도로에서 덤핑을 하는 과정에 싣고온 토사 3분의 1은 옹벽사이 절벽으로 쏟아지고 3분의 2는 좁은 도로 한 차선에 여러 대 분량이 비워져 있어 중장비는 이를 옹벽쪽으로 밀어넣는 되메우기 작업을 했다. ▲ 두 사람이 있는 곳이 사고장소 사고당일 현장위치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좁은 1차선 도로로서 현장작업 특성상 도로에 비워져 있는 흙을 밀고 당기는 작업과정 중 중장비는 앞. 뒤로 1-2미터 움직이는 특성이 있고 또한 중장비 작업반경내에는 접근금지 및 안전의무교육 도로양측 교통안전 신호수비치 등을 지키지 않은 안전수칙 부재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였으며 사전에 건설현장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였다. ▲ 사고당시 좌측 흙이 있는 부분은 5미터 높이의 절개지로서 도로와 분리되 있었고 우측 포장된 좁은 도로 끝부분에서 작업중 이였다. 또한 사고현장은 본 취재팀이 찾았을 때도 기본적인 보호장구 미비는 물론 안전장치 및 신호수는 전무한 상태였고 "이렇게 위험이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나면 어떻게 하냐 " 라는 본 기자의 질문에 "공사금액 1억 3 천만원밖에 되지 않는 공사에 법적 규정을 지켜가며 작업하는 현장은 거의 없다" 고 해 어찌 보면 당연히 일어 날 수밖에 없는 사고라 할 수 있어 이들의 의식수준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 되메우기를 해 옹벽사이 흙을 다 채운 광경이며 사고당시는 5미터 가량의 절벽이였다. 또 현장작업 과정에 일어난 현장 안전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이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안전사고였으나 담당경찰관의 견해는 달랐다. 이 사고는 공사장안전사고보다 사고 장소가 도로였고 타이어가 부착된 자주식 중장비였기에 교통사고특별법에 의한 교통사고로 처리했고 공사장 안전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경찰사고조사와는 무관하다는 담당경찰관의 말은 도저히 납득이 어려웠다. 또 공사현장대리인은 사고 난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사고 운전자가 상황이 위급해 차안에 있는 현장소장에게 뛰어가 사고사실을 알렸으나 단순한 목격자 진술만 받고 귀가조치 했으며, 공사현장 내 안전조치 미비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다뤄져 조사가 이뤄졌어야함은 당연하지만 작업이 끝나고 중장비타이어가 움직였기에 교통사고로 처리해 사고사실과 많이 다르게 수사가 이뤄져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였다. ▲ 사진으로 보는것과 같이 양측 교통신호수를 비롯한 안전요원이 전무한 상태로 작업 중이다. 한편 사고당시 초등수사에서 경험이 없는 사고운전자는 사고의 충격과 놀란 가슴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사고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고 아울러 피의자 조사 과정에 공사현장측의 불리한 증언은 조사에 반영해 주지도 않는 조사 경찰관의 공정성과 피의자 방어권을 묵살하는 등 공정치 못한 조사를 받아 사고운전자 이모씨는 몇 일간의 끈질긴 항의로 사고경위서를 편지형식으로 자필로 적어 조사서류에 겨우 첨부되는 불공정 수사가 취재 과정에 드러났다. 국민의 공복이며 민중의 지팡이인 포항남부경찰서 교통사고 처리반 담당자는 사고조사과정에 공정치 못한 수사와 어느 한쪽을 편해하는 수사는 검찰수사와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있어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 해야 될 것이며, 또 운전자 이모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해 구속시킬 수도 있다는 등의 협박성에 가까운 발언으로 공정성을 흐려서도 안 될 것이며, 운전자 신변에 대한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지혜가 부족한 사건으로서 국민위에 군림하는 경찰이 되선 더더욱 안될 것이다. 아울러 사고운전자 가족은 공정치 못한 수사에 담당경찰관에 항의하자 포항남부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 담당경찰관은 운전자 가족이 건내준 명함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등 대부분이 동시 다발적으로 불손한 언행과 불량한 태도로 대응해 불친절의 극치를 볼 수 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고 포항 남부경찰서장은 직원들 정서함양 및 소양교육이 절심함을 인지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진다. ▲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신호수 미비치를 비롯한 안전장구 미 착용 등 안전사고예방 부재로 작업 중인 광경을 볼수 있다. 한편 이 사건을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산업안전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어느 한쪽도 사실이 왜곡돼 억울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날 사고 운전자 이씨는 본의아니게 일어난 이날 사고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하며 지난 5월 11일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후 15일 포항교도소에 구속.수감됐다. 아울러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담당 공무원도 안전사고 사전예방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로써, 그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 안전관리 1. 안전관리 (1) 안전의 개념 안전이란 온전히 편안한 상태로서 외부로부터 위험이나 재앙 등을 차단하여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산업안전에 관하여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안전의 개념은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현장(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는 근로자 보호가 주목적이지만 다른 보호해야할 대상들에(제3자. 재산) 대한 보호도 아울러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종속근로자가 입게 되는 인적피해만을 보호하고 있어서, 차주 겸 조종사인 굴삭기 대여사업자는 직접적인 보호대상이 아니고, 종속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건설기계에 요구되는 안전조치에 대해서만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종사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조종사도 차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종속근로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보호대상이 되어 산업안전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굴삭기에 있어서 안전이란 조종사 자신의 안전은 물론,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누유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문제까지 살피는 것이야말로 대여사업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안전의 중요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의 책임 등으로 비용지출의 증가 및 경쟁력약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전사고는 경쟁력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 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때문에 사고율에 따라 공공 공사에서 입찰을 제한하거나,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산재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함으로 각종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건설기계에 있어서도 교통사고나 조종사 자신의 사고는 종합보험요율이나 산재보험요율의 증가를 의미하고, 조종사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손해배상책임 또는 구상금 청구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안전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시 다루어야 하는 덕목으로 인명존중 사상에서 출발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유머니즘) 즉, 인명 존중을 실현하고,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 경영의 합리화와 사회적인 신뢰를 확보하여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3) 안전관리의 대상 ① 사전적 조치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사전적 조치는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령에 의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노동부장관의 안전지침인 건설기계 표준 안전작업지침과 굴착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보급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주에게는 작업현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를 개발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킴으로 사전적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굴삭기 등 건설기계조종사도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들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등 정부 및 사업주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사후적 조치 안전관리 대상으로 사후적인 조치는 사고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나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등 안전배려의무를 부과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안전배려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준수하여 자기안전을 자기가 책임지도록 하고는 있으나, 사고 시에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안고, 과태료만을 부과함으로, 노동법의 특색인 무과실책임 원리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권리의식이 많이 깨이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증가하는 등,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법원도 예전과는 달리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판결함으로 수억 원의 배상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전사고 시 비용이 대폭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로서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는 설 땅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종사를 고용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역시, 안전을 중히 다루지 아니하면 사업상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사전적. 사후적인 조치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 재해의 원인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재해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여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작업현장의 특수한 특성으로 인한 재해와, 조종사의 부주의 또는 심리적 불안이 요인이 되어 나타나는 재해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 바. 대략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할 수 있다 (1) 작업현장의 특성에 기인한 재해 첫째, 건설기계가 투입되는 곳은 대부분 건설현장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유동적이다. 즉 근로자의 이동, 자재 또는 건설기계 이동 등이 번거로운데서 원인이 되는 재해를 들 수 있다. 둘째, 지하작업이나 복잡한 곳에서의 작업. 또는 인부들과 혼재해서 하는 작업에 기인하는 재해를 들 수 있다 셋째, 동일한 작업장 내에서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이에 기인하는 재해를 들 수 있다. 넷째, 유해. 위험 또는 지하매설물 등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재해를 들 수 있다. (2) 조종사의 부주의에서 오는 재해 첫째, 작업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종에 임하므로 심리적 불안에서 오는 재해를 들 수 있다. 둘째, 조종사의 실수나 자만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들 수 있다. 셋째, 정비불량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들 수 있다. 3. 건설기계의 안전조치 건설기계의 촉진 등으로 근로자를 위협하는 기계적 위험요소가 증가되어 산재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안법령에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중심으로 기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산안법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시행규칙을 세분화한 안전지침과 사업주가 취하는 안전조치 등을 살펴보고, 굴삭기에 의해 발생한 재해 사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사업주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굴착 시 불량한 작업방법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법제23조). 따라서 작업현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하고, 또한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나 중대재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