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공사현장 사망사고 - 불공정수사에 가족이 건네준 명함 쓰레기통으로 소양교육 절실
  • 기사등록 2007-05-17 16:00:57
기사수정
지난 4월 16일 오후 2시30분경 경북 포항시 대보면 구만리 동해지구 1개지구 도로 정비공사를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해 경북 의성 소재 모 건설(주)이 1억 3천여만 원의 공사금액에 시공하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자주식 6w 굴삭기 뒷바퀴에 작업인부(의성군 강모씨 37세)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경위는 24톤 대형덤프트럭이 인근에서 토사를 싣고 사고현장에 도착 좁은 편도 1차선에 불과한 도로에서 덤핑을 하는 과정에 싣고온 토사 3분의 1은 옹벽사이 절벽으로 쏟아지고 3분의 2는 좁은 도로 한 차선에 여러 대 분량이 비워져 있어 중장비는 이를 옹벽쪽으로 밀어넣는 되메우기 작업을 했다.
 
사고당일 현장위치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좁은 1차선 도로로서 현장작업 특성상 도로에 비워져 있는 흙을 밀고 당기는 작업과정 중 중장비는 앞. 뒤로 1-2미터 움직이는 특성이 있고 또한 중장비 작업반경내에는 접근금지 및 안전의무교육 도로양측 교통안전 신호수비치 등을 지키지 않은 안전수칙 부재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였으며 사전에 건설현장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였다.
 
또한 사고현장은 본 취재팀이 찾았을 때도 기본적인 보호장구 미비는 물론 안전장치 및 신호수는 전무한 상태였고 "이렇게 위험이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나면 어떻게 하냐 " 라는 본 기자의 질문에 "공사금액 1억 3 천만원밖에 되지 않는 공사에 법적 규정을 지켜가며 작업하는 현장은 거의 없다" 고 해 어찌 보면 당연히 일어 날 수밖에 없는 사고라 할 수 있어 이들의 의식수준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또 현장작업 과정에 일어난 현장 안전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이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안전사고였으나 담당경찰관의 견해는 달랐다. 이 사고는 공사장안전사고보다 사고 장소가 도로였고 타이어가 부착된 자주식 중장비였기에 교통사고특별법에 의한 교통사고로 처리했고 공사장 안전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경찰사고조사와는 무관하다는 담당경찰관의 말은 도저히 납득이 어려웠다.

또 공사현장대리인은 사고 난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사고 운전자가 상황이 위급해 차안에 있는 현장소장에게 뛰어가 사고사실을 알렸으나 단순한 목격자 진술만 받고 귀가조치 했으며, 공사현장 내 안전조치 미비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다뤄져 조사가 이뤄졌어야함은 당연하지만 작업이 끝나고 중장비타이어가 움직였기에 교통사고로 처리해 사고사실과 많이 다르게 수사가 이뤄져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였다.
 
한편 사고당시 초등수사에서 경험이 없는 사고운전자는 사고의 충격과 놀란 가슴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사고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고 아울러 피의자 조사 과정에 공사현장측의 불리한 증언은 조사에 반영해 주지도 않는 조사 경찰관의 공정성과 피의자 방어권을 묵살하는 등 공정치 못한 조사를 받아 사고운전자 이모씨는 몇 일간의 끈질긴 항의로 사고경위서를 편지형식으로 자필로 적어 조사서류에 겨우 첨부되는 불공정 수사가 취재 과정에 드러났다.

국민의 공복이며 민중의 지팡이인 포항남부경찰서 교통사고 처리반 담당자는 사고조사과정에 공정치 못한 수사와 어느 한쪽을 편해하는 수사는 검찰수사와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있어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 해야 될 것이며, 또 운전자 이모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해 구속시킬 수도 있다는 등의 협박성에 가까운 발언으로 공정성을 흐려서도 안 될 것이며, 운전자 신변에 대한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지혜가 부족한 사건으로서 국민위에 군림하는 경찰이 되선 더더욱 안될 것이다.
 

아울러 사고운전자 가족은 공정치 못한 수사에 담당경찰관에 항의하자 포항남부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 담당경찰관은 운전자 가족이 건내준 명함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등 대부분이 동시 다발적으로 불손한 언행과 불량한 태도로 대응해 불친절의 극치를 볼 수 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고 포항 남부경찰서장은 직원들 정서함양 및 소양교육이 절심함을 인지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이 사건을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산업안전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어느 한쪽도 사실이 왜곡돼 억울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날 사고 운전자 이씨는 본의아니게 일어난 이날 사고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하며 지난 5월 11일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후 15일 포항교도소에 구속.수감됐다.

아울러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담당 공무원도 안전사고 사전예방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로써, 그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 안전관리
1. 안전관리

(1) 안전의 개념
안전이란 온전히 편안한 상태로서 외부로부터 위험이나 재앙 등을 차단하여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산업안전에 관하여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안전의 개념은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현장(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는 근로자 보호가 주목적이지만 다른 보호해야할 대상들에(제3자. 재산) 대한 보호도 아울러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종속근로자가 입게 되는 인적피해만을 보호하고 있어서, 차주 겸 조종사인 굴삭기 대여사업자는 직접적인 보호대상이 아니고, 종속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건설기계에 요구되는 안전조치에 대해서만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종사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조종사도 차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종속근로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보호대상이 되어 산업안전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굴삭기에 있어서 안전이란 조종사 자신의 안전은 물론,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누유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문제까지 살피는 것이야말로 대여사업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안전의 중요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의 책임 등으로 비용지출의 증가 및 경쟁력약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전사고는 경쟁력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 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때문에 사고율에 따라 공공 공사에서 입찰을 제한하거나,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산재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함으로 각종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건설기계에 있어서도 교통사고나 조종사 자신의 사고는 종합보험요율이나 산재보험요율의 증가를 의미하고, 조종사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손해배상책임 또는 구상금 청구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안전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시 다루어야 하는 덕목으로 인명존중 사상에서 출발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유머니즘) 즉, 인명 존중을 실현하고,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 경영의 합리화와 사회적인 신뢰를 확보하여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3) 안전관리의 대상
① 사전적 조치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사전적 조치는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령에 의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노동부장관의 안전지침인 건설기계 표준 안전작업지침과 굴착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보급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주에게는 작업현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를 개발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킴으로 사전적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굴삭기 등 건설기계조종사도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들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등 정부 및 사업주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사후적 조치
안전관리 대상으로 사후적인 조치는 사고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나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등 안전배려의무를 부과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안전배려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준수하여 자기안전을 자기가 책임지도록 하고는 있으나, 사고 시에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안고, 과태료만을 부과함으로, 노동법의 특색인 무과실책임 원리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권리의식이 많이 깨이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증가하는 등,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법원도 예전과는 달리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판결함으로 수억 원의 배상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전사고 시 비용이 대폭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로서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는 설 땅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종사를 고용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역시, 안전을 중히 다루지 아니하면 사업상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사전적. 사후적인 조치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 재해의 원인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재해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여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작업현장의 특수한 특성으로 인한 재해와, 조종사의 부주의 또는 심리적 불안이 요인이 되어 나타나는 재해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 바. 대략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할 수 있다

(1) 작업현장의 특성에 기인한 재해
첫째, 건설기계가 투입되는 곳은 대부분 건설현장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유동적이다. 즉 근로자의 이동, 자재 또는 건설기계 이동 등이 번거로운데서 원인이 되는 재해를 들 수 있다.
둘째, 지하작업이나 복잡한 곳에서의 작업. 또는 인부들과 혼재해서 하는 작업에 기인하는 재해를 들 수 있다
셋째, 동일한 작업장 내에서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이에 기인하는 재해를 들 수 있다.
넷째, 유해. 위험 또는 지하매설물 등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재해를 들 수 있다.

(2) 조종사의 부주의에서 오는 재해
첫째, 작업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종에 임하므로 심리적 불안에서 오는 재해를 들 수 있다.
둘째, 조종사의 실수나 자만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들 수 있다.
셋째, 정비불량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들 수 있다.

3. 건설기계의 안전조치

건설기계의 촉진 등으로 근로자를 위협하는 기계적 위험요소가 증가되어 산재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안법령에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중심으로 기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산안법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시행규칙을 세분화한 안전지침과 사업주가 취하는 안전조치 등을 살펴보고, 굴삭기에 의해 발생한 재해 사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사업주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굴착 시 불량한 작업방법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법제23조). 따라서 작업현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하고, 또한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나 중대재해가 발생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32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강산중고MTB
지방방송총국모집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