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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낙동강 하천부지, 대형 주차장 "특혜 의혹" - 안동병원 바로 앞을 흐르는 낙동강 하천부지가 대형 주차장으로...
  • 기사등록 2008-10-15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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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병원 주변 대로변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병원 앞, 낙동강 하천부지에 조성된 약 6000㎡의 대형 주차장이 안동병원을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안동병원 상습 불법 세차에 대한 기사에 이어, 안동병원 바로 앞을 흐르는 낙동강 하천부지가 대형 주차장으로 사둉되고 있어 병원 특혜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는 앞으로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므로 특혜는 아니라고 애써 변명하고 있다.

이곳을 찾는시민들에 따르면 블럭과 쇄석을 사용, 대형 주차장을 조성해 놓았지만 주변에는 안동병원 이외에는 시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운동기구는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용도 공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고라니와 꿩 등이 뛰놀던 허허벌판이든 이곳에 매일 수 백 대의 주차 차량들은 안동병원 직원들과 이용자들 차량뿐인데 완전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먼지와 유실 등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쇄석은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동시는 지난 4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다용도 공간 조성이란 명분으로 식생 잔디블럭 3000㎡를 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블록사방면 약 3000㎡에 쇄석을 임의로 깔아, 결국 6000㎡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쇄석먼지로 인해 낙동강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원성과 함께 대부분 작은 쇄석들로 강물 범람 시 유실 등 2차 오염도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편, 안동시 관계자는 “공작물 설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허가사항이지만, 유지관리 기타사항들은 지자체장 허가사항이므로 쇄석부분은 별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예산문제로 쇄석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입장”이라며, 또한 “병원이용자들 대부분이 안동시민들이며 앞으로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특혜는 아니라”고 말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다용도 시설이 아닌 전용 주차장은 허가 자체를 불허하고 있으며 특히 먼지 유발 등을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쇄석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FMTV 오경숙 기자/ 일간대구경북 지현기 기자/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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