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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01 1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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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청장 김태수)에서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용편의증진을 위해 2007년 2월 1일부터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점검단을 구성,위촉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의한 대상시설은 단독주택, 10세대미만 다세대주택 및 19세대 이하 다가구주택을제외한 모든 시설물이 해당되나,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해 우선 점검 ․ 지도할 것이며 점진적으로 전 시설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해 장애인편의증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점검단은 장애인, 전문가, 관계공무원등 5명으로 구성돼 2007. 2. 1 위촉장 및 신분증을 교부하고 점검단 임무숙지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본 점검단은 장애인 노약자들이 모든 시설물에 대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결과 장애인에 대한 장벽 없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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