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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2-20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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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태수)는 오는 2월 29일까지를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지방세 징수에 나섰다.

특히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금번 특별징수기간동안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야간으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완산구는 자동차세 체납자들에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발송하고 자동차 밀집지역인 아파트 단지에 영치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사전 홍보를 통해 체납세금을 조속히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영치기간중 1,200대에 2억원을 징수할 목표로 전체 구청․동사무소 직원 합동으로 23개의 영치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으로 전주시 전역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함으로써 체납세 일소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1회 이상 체납한 체납차량에 대하여 실시하며 2007년 제2기분(12월부과)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도 영치대상임을 밝혔다.

완산구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되면 구청이나 동에 방문하여 체납세를 납부한 후 번호판을 찾아 부착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중 고질․고액 체납차량은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실시 후 자동차 공매처분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방침이다.

완산구 관계자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금융거래 제한, 번호판 영치활동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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