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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05 10: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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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부정불량식품 유통 방지와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설날 대비 제수용 및 선물용 등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8일까지 관내 과자류, 식용류 등 제수용품 제조 업소, 즉석판매업소(떡방앗간), 재래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시는 공무원 5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9명 등 4개반 14명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점검을 펼친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무허가, 무신고제품 제조․유통․판매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무표시,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행위, 원료사용의 적정 및 부패, 변질식품 진열․판매행위, 허위과대․광고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관련법규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 행정조치하고 타 시․도 허가(신고)품목인 경우 해당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과, 배, 밤, 고사리, 도라지, 조기, 한과, 과자류 등 15~20여 품목을 대상으로 유상 수거하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검사 등 각 규격 기준별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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