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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19 1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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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주관 2006년도 의료급여 사업 평가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서 1위로 선정됐다.

2006년도는 의료급여 제도 혁신을 시작한 원년으로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병․의원 진료 및 의약품 구입이 무료라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의료쇼핑 사례와 약물 오․남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혁신시책을 수립해 착실하게 추진한 공로가 인정되어 영예의 1위를 수상하게 됐다.

의료급여 혁신 주요시책은 2006년도에는 의료급여 일수 365일 초과자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으로 의료급여 365일 초과자 의료급여 연장 승인 사전심사 강화, 500일 이상 초과자 특별관리 및 사례관리 강화, 단골 병․의원 지정 이용토록 권장, 365일 초과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다.

2007년도는 (7월1일 시행)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해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이용토록하고, 급여일수를 초과해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선택병원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장토록 할 계획,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건강생활 유지비를 월 6천원(1인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365일 초과자중 1종 수급권자에 대해 1차 진료기관 이용시 1,000원, 2차 진료기관 이용시 1,500원
3차 진료기관 이용시 2,000원, 약국 500원 등 일부 본인 부담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18세 미만인자,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기이식환자(신장, 간장, 심장, 췌장), 가정에서 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면제된다.

이렇게 제도가 개정되어 시행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달라지는 내용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세부계획, 급여일수 초과자 사례관리 강화 및 상담을 통한 의료쇼핑 예방대책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 혁신대책을 수립하고, 5월 6월 집중홍보를 통해 7월1일부터 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표창 시상식은 4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됐다.

[덧붙이는 글]
의료급여 수급자 : 27,962명(‘07. 1. 1현재) ○ 2005 의료급여 365일 초과자 : 4,463명(전국 : 38만명) - 500일 이상 초과자 : 1,910명 - 365일 초과 진료비 : 19,496백만원 (‘05 의료급여 총지출액 40,878백만원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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