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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02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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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시민의 세금이 불법집회와 폭력시위에 사용되는 것을 막고 기본과 원칙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월28일 개정 공포한 창원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처음으로 지난 29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회를 개최했는데, 2007년도 보조금을 신청한 133개 단체에 대해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불법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이 전국 최초로 개정한 창원시보조금 관리조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집회를 주최했거나 동참한 단체가 있는 지 여부를 경찰관서의 자료를 확인해 불법집회와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법을 준수하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시민의 예산이 공공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는 133개 단체 212개 사업 24억 1,908만원인데, 이 날 심의회에서 사업의 공익성, 타당성, 대시민 파급효과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법령에 근거가 있는 단체와 국가나 市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결정했다.

또한 중복, 낭비성 등 8개 사업은 사업비를 삭감하고 공익성이 있는 3개 사업을 증액조정하여 예산의 한도액(7억 9,564만원)을 감안하여, 2007년도 지원단체는 123개 단체 176개 사업 7억 9,22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과 사후 정산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비가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결정내역은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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