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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ELS피해 전액배상과 책임자 전원고발 촉구 - ELS는 사기도박 범죄행위, 도박패 쥔 한통속 은행·증권사 절대유리! - 정당한 요구들 계속 외면하면, 직무유기죄로 이복현 금감원장 고발
  • 기사등록 2024-05-24 10:05:16
  • 수정 2024-05-24 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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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5월 21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동문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을 개최하고 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2 여의도 금융감독원 동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14개 시민단체 회원 약 20명이 "ELS사기 핵심증거 최초공개 설명과 전액배상, 책임자 전원고발 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총 74인을 고발하는 서증 56개 등 증거(229)3차 진정고발장(35)을 금감원 민원실에 접수 시켰다.


이들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홍콩 H지수 ELS 관련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해 내린 30%~65% 분쟁조정 결정은 편파적 결정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부분배상 등 갈라치기 중단하고, 원금과 정기예금상당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배상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보다 구체적인 요구는 은행의 불법 압력을 대행하는 범죄조직 김앤장 변호사의 대리인 선임을 취소하도록 명령하라! 은행별 불법 행위 지적사항과 통계를 은행실명으로 자세히 공개하라! 윤종규, 김정태,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범죄자를 즉각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라!” 등이었다.


이들은 은행노조가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피해전액배상 등을 은행이 수용하도록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은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상품은 문외한인 일반인이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놓고 벌이는 사기도박 범죄행위다.


한통속이 되어 사기도박패를 쥔 은행과 증권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 복잡하고 고도로 위험한 ELS 상품을 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초고도 위험상품인 ELS 등을 다시 판매하도록 허용한 금융당국 책임자 등을 고발해서 엄벌해야 마땅하다.”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들 정당한 요구들을 계속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최후통첩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는 원금보장과 안정적인 이자 등을 기대했던 은행고객에게 5.8조원의 손해를 야기한 홍콩H지수 ELS 투자설명서를 다수 입수하여 순차적(회차별) 조기(중도) 상환조건, 만기상환조건, 낙인(knock in) 조건, ELS와 연동되어 있는 기초자산 개수와 개별자산별 등락 등 변동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ELS 상품이 마이너스 수익가치를 갖고 있어 구조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정도로 손실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주장했다.


▲ (고발대표단, 고발접수증, 사회 김선홍 외 주요참석자)


특히, 윤영대 공동대표는 은행과 증권사가 공모해서 쉽게 상환하지 않도록 손실위험구간을 확대하고, 자신들의 도박패인 모의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은폐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정기예금이자에 쥐꼬리처럼 작은 알파금리를 더 주겠다고 은행고객을 유혹하여 일종의 사기도박판을 벌린 끝에 연간 약 7천억 원을 가로챘다. 무기징역에 처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야한다면서 윤종규 회장 등 ELS신탁판매 금지해제 공모공범 중대혐의자들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사회는 김선홍 ·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맡았고, 고발이유와 요지(첨부1)은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등이 낭독했다.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평등노동자회 등은 이 문서에 공감하여 단체명을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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