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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08 13: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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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 근절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군은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엽구 수거와 환경친화적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밀렵방지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군은 경찰과 밀렵감시단, 군청 공무원 등으로 밀렵, 밀거래 합동 단속반을 편성,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밀렵.밀거래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

군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단속은 특히, 건강원과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박제품 제작․판매업소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결과 적발 내용을 인터넷 등에 홍보하고 상습 전문범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불법엽구 수거기간으로 정해 군과 경남수렵협회, 자연보호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와 뱀 그물 수거에 나선다.

아울러 산불감시원을 활용해 밀렵행위 감시활동을 하는 한편 군민들을 대상으로 밀렵, 밀거래 신고와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군 관계자는 “야간 총기밀렵 등은 상당히 줄었으나 밀렵, 밀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 전문화하고 있다”며,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 밀렵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는 497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중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23종, 보호대상 야생동물 53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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