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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02 1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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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수혜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 지난 28일 공포되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창원시 거주의 국가유공자가 시청․읍면동 사무소를 방문, 지방세 납세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총 120여종의 제증명과 인허가 신청 시, 무료로 발급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참전유공자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뿐 아니라,『창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국가유공자 세대에 대한 쓰레기 봉투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관내 국가유공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쓰레기 봉투구입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준인 1인 월 1,440원(60ℓ)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시는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약 7,000여명의 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창원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인『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난 연말(‘06. 12. 22) 공포 시행에 들어가는 등 적극적인 보훈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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