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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07년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 총 2,805필지, 오는 30일까지 구청 시민과나 건교부 홈페이지 -
  • 기사등록 2007-03-02 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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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조사.평가한 충북 청주시 표준지 공시지가(공시지가의 기준필지) 2,805필지(상당구 1,375필지, 흥덕구 1,430필지)의 지가가 지난달 28일자로 결정.공시됐다.

청주시 표준지의 최고가격은 상당구 북문로1가 193-2번지 ㎡당 10,500,000원이며, 최저가격은 흥덕구 지동동 산26-22번지 ㎡당 1,500원으로 조사되었다.

공시된 2007년 표준지 공시지가(공시지가의 기준필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양 구청 시민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양 구청 시민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이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기획관실 부동산평가팀(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 ☎02-2110-8635 ))으로 제출하면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공시지가의 기준필지) 확인을 통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등의 소유토지에 대해 정확한 지가관리는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지가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오는 13일부터 이의신청 표준지의 조사․평가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 이송 4월 18일 심의를 거쳐 4월 25일 지가조정공시를 관보에 공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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