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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02 0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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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소음과 무한질주, 야간에 승인되지 않은 전조등(HID) 부착행위, 안전기준위반 색상 램프를 부착하고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정비행위 근절을 위해 10월말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반자동차 및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무등록정비업소 및 자동차부품업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자동차용품 탈부착, 튜닝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각 업소를 방문하여 HID전조등 장착, 등화장치 색상 변경,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행위, 타이어전문점의 휠얼라이먼트 조정행위, 안개등 추가설치, 번호판 테두리 네온램프 설치행위는 불법정비행위로서 행정지도함과 아울러 적발시 고발 또는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자동차의 불법개조행위는 일부 소유자의 과시용 부착물(불법등화, 철제범퍼 가드, 소음기 등) 장착 및 모방행위에 기인하고 있으나, 자동차는 제작사에서 설계 및 제작시 안전기준 범위내에서 성능을 최적화 시켜 공급하므로 출고된 이후 불법 으로 추가장착 또는 구조변경행위는 자동차 성능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상대 및 후속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고로 이어질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된 정비업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법정비로 인한 잦은 고장과 장애발생, 이로인한 자동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무등록 정비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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