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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01 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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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 가량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위 전체 회의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대부분 당초 안대로 반영이 됐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향후 법사위 등 절차에서는 내용상 큰 변화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세부내역 공개를 민간 택지로까지 확대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양가 심사위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분양가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 안대로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 내역 공시’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다.

분양가 내역 공시 지역은 당초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으나,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 우려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해 대상지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수도권에 한해 적용하며 평형의 구분은 없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공시에 적용되는 택지비에 대해서는 구입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이 유지됐다.

다만 경매ㆍ공매 낙찰가, 공공기관 매입가격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가격은 인정하기로 했으며, 이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령으로 인정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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