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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7-25 08: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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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민간아파트까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기본형건축비가 종전보다 0.5%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으로 구성되며, 기본형건축비가 낮아지면 그만큼 분양가 인하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현재 수준보다 20% 가량 분양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4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힌 기본형건축비 산정기준'을 마련해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정기준에 따르면 분양가 결정요인 중 하나인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431만8000원으로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에 비해 2만6000원(0.5%) 낮아졌다. 이 같은 안은 가산비로 인정되던 지하층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 기본형건축비는 올 연말까지 적용되며 내년 이후 6개월 단위로 재산정 된다.
 

분양 승인권자인 지자체는 기본형건축비를 상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택지비와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결정한다.

마이너스옵션 품목으로는 바닥재, 벽지, 주방기구, 욕실인테리어, 위생기구 등으로 정해졌으며, 입주자가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면 15% 가량 분양가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기본형건축비가 인하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되지 않았던 민간주택은 건축비 산정에 따른 분양가 거품을 상당히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재산정과 택지비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민간분양아파트는 최대 20% 가량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번 공청회에 제시된 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초까지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 등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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