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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12 14: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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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육성에 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섰다. 창원시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해 학문탐구의욕을 고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재목으로 키우기 위해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는 1년 이상 계속 보호자와 함께 시에 주소를 둔 채 관내 고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학생 중 1학년 2학기 전체학년 석차가 상위 3% 범위 안에 드는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해외 선진문화탐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조례 제정안을 12일 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장학생 선발은 창원시장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매년 상반기 중에 1년 단위로 선발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별 학생수에 비례해 배정인원을 정한다. 장학금 재원은 매년 시 예산에 편성하고 장학금 지원액은 해외 선진문화탐방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지원한다.

우수 인재들이 폭넓은 세계관을 형성하고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해외 ‘선진문화탐방’ 장학사업의 장소는 관내 고등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장이 결정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관외로 이주한 경우나 퇴학ㆍ정학ㆍ휴학처분, 건강장애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장학금 지원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추천권자의 정지신청이 있는 경우는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0월 3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641-703, 경남 창원시 중앙로 87 창원시 평생학습과)이나 팩스(212-2319), 전화(212-2331),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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