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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12 1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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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민 대다수의 의견과 시의회․각급 시민단체․재래시장 등의 현부지 롯데마트 입점반대에 따른 지역정서를 감안하여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뜻에 부합하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정을 위하여 롯데마트에서 제출한 건축심의 신청을 거부한바 롯데 측에서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에 시민의 의견과 롯데마트가 들어설 수 없는 정황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오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우리시 의사가 기각되어 시민여러분께 송구 합니다

이번 소송은 건축심의를 우리시가 거부한 것으로 바로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은 아니며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건축위원회심의 시 중요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로 결정된 지하횡단보도설치 문제입니다.

지하횡단보도설치 문제에 있어 우리시는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창마진 광역교통계획, 창원광장 개발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현부지 롯데마트 건립은 시민여러분의 반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여론조사결과 76%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수차례 걸친 입점반대 서명운동과 결의대회 등으로 50만 창원시민의 의견을 롯데마트 측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또한 롯데마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이 일본과 서울 등으로 출장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을 면담하는 등 노력한 결과 2004. 12월 팔용동 정류장 부지 일부에 대토합의 까지 하였으나 사업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2005. 4월에는 컨벤션센터 내 연계시설에 롯데마트 입점계약이 체결되어 금명간에 개장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우리시는 컨벤션센터 내 롯데마트가 입점 되었으므로 현부지에 대하여 교통유발계수가 적은 용도로 이용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롯데마트외 대안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컨벤션센터와 불과 2Km도 떨어지지 않은 창원광장 변에 롯데마트를 또다시 입점한다는 것은 창원시민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에만 우선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시의 인구규모를 볼 때 대형할인점은 이미 포화상태로 현부지에 추가 대형할인점 입점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영세 상인과 재래시장 등의 공동도산으로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롯데그룹 경영진은 창원광장 변 롯데마트 건립을 재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이 도모될 수 있는 전향적 검토와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우리 지역사회에서 더욱 가치 있는 이익을 창출 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시는 공익을 우선시하며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하고 활력적인 성장을 위하여 앞으로 건축허가심의 시 롯데마트 건립을 위해 중앙로에 지하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할 것이며 창원광장 주변에 더 이상의 대형매장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 10. 11 창원시장 박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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