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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09 12: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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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 10월을 저수조(물탱크) 청소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청소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많은 비용을 들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저수조(물탱크)가 깨끗하지 못하면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등이 생성되거나 바닥에 침전물이 쌓여 공급과정에서의 2차 오염이 우려되므로 수돗물의 맑고 깨끗한 급수를 위해 각 가정과 건축물마다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를 당부하고 있다.

 

물탱크 청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법적 청소의무대상 시설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시설,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000㎡이상 다용도 건축물, 아파트(5층 이상 공동주택) 및 그 복리시설 등이다.

물탱크 청소방법은 물탱크 내의 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수세미, 솔 또는 고압세척기로 바닥과 벽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저수조 안을 골고루 세척한 후 물을 완전히 배출하면 된다.

물탱크 청소는 자체적으로 하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 실시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관련사진 및 증빙서류를 2년 동안 보관 관리해야 한다. 청소 미이행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하고 그 위생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6개 항목)를 연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설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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