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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26 1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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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인터넷을 통한 자치법규시스템 활용 확대로, 2007년 도내 최초로 최소한의 종이문서만 제작 구독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량을 대폭 감소시키는 자치법규 및 훈령집 개선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간 모든 실․과․소․동에 140부의 자치법규 및 훈령집을 운영했으나, 인터넷 활용 확대로 가제정리 불편, 분기별 추록발간 등 행정력 낭비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실.감사.인사. 의회 등 17부로 최소한 한정해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 ‘06년(분기별 140부/연 14,767천원) <󰡐07년(분기별 17부/연 12,148천원)<br/>󰋻 가제정리, 사무실 공간협소 등 불필요한 일 적극 개선을 통해 능동적 변화추진
❍ 축소시 대안으로 시홈페이지 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활용 서비스 제공체계를 강화하였으며,
❍ 이미 서울시, 종로구 등 자치구에서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서울특별시( 94% 축소) : 당초(320부) ⇒ 변경(20부) △300
󰋻 광 진 구 ( 77% 축소) : 당초(150부) ⇒ 변경(35부) △115
󰋻 종 로 구 (100% 축소) : 당초(100부) ⇒ 전면 폐지 (시스템 ELIS 활용)

특히, 금번 개선계획은 2006년 관보․법령집 관리방법 개선에 연이은 적극적․혁신적 추진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 관보 (92부 ⇒ 8부), 법령집 (93부 ⇒ 8부) 대폭 축소 배부
󰡐04년(83,299천원) <󰡐05년(113,412천원) <󰡐06년(57,492천원) ※50% 절감<br/>
앞으로 전주시는 완벽한 법제업무 전산화로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개선해 내부 만족도를 높이고, 아울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인터넷 접수 창구 개설.운영 할 계획임에 한발 빠른 법무실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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