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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02 11: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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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고정식 무인단속(CCTV)시스템 6개소 및 주행형 무인단속(CCTV)차량 1대를 운행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행형 무인단속(CCTV)차량1대를 추가 구입하여 10월 2일부터 운행할 계획이며, 대명시장과 성당시장에는 고정식 단속시스템을 추가 설치한다.

주행형 CCTV 단속시스템은 차량 위에 탑재된 CCTV로 시속 50㎞/h 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내장된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하여 자동으로 불법 주․정차차량을 단속하는 첨단시스템이다.

주행형 무인단속 카메라 1회 촬영으로 단속 확정되는 구역은 유턴지역과 도로모퉁이, 횡단보도와 인도주차,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장 등이며, 이 외의 구간을 제외한 도로가장자리의 황색 점선 구역에서는 2회 촬영으로 단속이 확정됩니다.

지역교통과 관계자는 “올 10월부터는 모든 간선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에게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 없이 바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주차위반은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면 즉시 단속대상이 되며, 정차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더라도 5분을 경과하며 단속대상이 되므로 주민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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