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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24 14: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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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보건소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 시술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이며 1회 시술시 15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1인 2회(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시술비만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가정,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시 보건소는 예산ㆍ목표 범위 내에서 신청한 유자격자 모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희망자는 불임치료지원신청서와 불임진단서(여성요인불임은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불임은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을 준비해 창원시보건소 보자보건실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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