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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9-17 12: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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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한미 FTA 협상체결, 한EU간 FTA협상 개시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 가속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하반기 창원시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자금의 용도는 시설장비 현대화,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역 특화작목육성 및 특산품 개발, 대체작목 개발과 생산단지시범사업, 품목별 수출단지 육성 및 농수산물 수출사업, 농수산물 유통사업 개선 사업 및 가공사업, 기타 농수산업 구조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인 및 법인체, 생산자 단체 등이며, 지원사업 중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해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지원한다.

융자규모는 개인은 5천만원, 법인․단체․조직 등은 1억원 이내, 대출금리는 융자취급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르며 대출자는 연리 2%만 부담하고 초과분은 창원시 농어촌발전기금에서 보전해준다.

희망자는 내달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융자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촌복지팀(☎ 212-430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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