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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9-14 0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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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예방과 시민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창원종합우동장 내 차량등록사업소 앞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무료점검해주고 있는 창원시는 이달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관내 시내버스에 대해 배추가스를 일제점검하고 있다.

현재 배출가스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동양교통(24대)과 대운교통(26대), 창원버스(23대) 등의 차고지를 방문해 매연측정기로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다.

시는 점검결과 매연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거나 사용정지 및 과태료(5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확인검사대행업소에서 정비점검을 받은 후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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