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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8-08 1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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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지난 8월7일 양계농가에 대해 닭에서 면역력 감퇴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닭 전염성 F낭병(감보로병) 및 발병시 높은 폐사율을 특징으로 하는 닭 뉴캣슬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닭 감보로병 및 뉴캣슬병에 대한 정의와 예방백신접종방법,및 가축거래기록부 작성․보존, 예방접종증명서 휴대의무, 농장소독설비와 실시에 관한 법조항과 예방접종증명서, 출입차량,소독기록부작성 등 기본적인 농가방역에 대해 의식제고 및 방역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교육이 되었다.
 

현행법 사항으로는 닭 뉴캣슬병예방접종 미실시와 예방접종증명서 휴대의무위반, 소독설비미설치시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500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소독실시기록부 미비치시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50만원, 3차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주시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시비 2,700만원을 들여 닭 3백만수에 대한 감보로병 예방백신을 지원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비 3천3백만원을 들여 닭3백70만수에 대한 예방백신을 감보로병 예방교육을 수료한 농가에 한해 예방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닭뉴캣슬병도 사업비 8천8백만으로 2천2백만수분에 대해 양계협회와 충주축협을 통해 년중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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