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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복지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 검토회의를 정례화하여 대상자 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충주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사회6급 박종선) 외 5명의 직원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과 사무실에서 사례 검토회의를 갖고 복지 대상자 신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례 검토회의는 복지급여 대상자 결정을 위해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상자 선정을 위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토대상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용에 있어 해석이 필요하고, 복지대상자 선정 여부에 있어 담당자의 독자적인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 결정에 있어 담당자 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통합조사 부서는 정기회의 외에도 팀원이 대상자 조사중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수시 회의도 개최키로 했으며, 조사내용과 판정이 필요한 부분을 담당자가 설명하고 토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회의내용은 일지 형식으로 기록한 후 관련 직원이 공유하고 대상자 선정관련 서류에 첨부하고, 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업무 관련 담당자에게 질의하여 확정 처리키로 했다.
사례 검토회의는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욕구분석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