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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16 1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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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덕진구청(구청장 김종을)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행위로 인한 주민불편, 교통질서문란, 도시미관 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차령이 초과 되거나 운행이 불가능하여 폐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당 및 압류가 되어있어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 할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덕진구에서는 주 2회 이상 현장순찰 등을 통하여 방치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된 차량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차량 소유자를 파악하여 일정기간 내에 소유자에게 자진이동토록 계고하고 불응시 강제 처리 후 범칙금 부과 및 사법 처리를 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덕진구 관내에서는 549대의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하여 이중 346대는 자진처리토록 조치하였고 203대에 대하여는 강제견인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다.

앞으로도 덕진구에서는 무단으로 방치되는 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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