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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1-25 19: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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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개방에 따라 홍성군은 쌀값 하락과 관계없이 쌀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신청을 2월2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 등)에 이용된 농지에서 현재 0.1ha(300평)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단,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자는 신청자격 없음)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된다.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ha당 746천원이며, 농업진흥지역 밖은 1ha당 597천원으로 오는 10월 중에, 변동직불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목표가격과 수확기 (10월~2008년 1월)의 산지 쌀값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2008년 3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등록신청서 등을 농업인이 직접 작성하여 마을 이장이 취합, 읍․면사무소 산업분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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