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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세 체납자 강력 처분 나서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강제인도, 급여 및 예금압류, 압류재산 공매...
  • 기사등록 2010-10-07 13: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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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4일부터 11월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2010년 8월말 현재 체납액은 약 83억원으로 전년대비 6% 감소된 수준.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세 정리목표금액을 전체 체납액의 약35%인 29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번 정리기간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일제발송,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형사고발, ▶직장인 체납자 급여압류 및 자영업 체납자 예금(매출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질체납차량(대포차) 공매처분 등이다.

특히,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량과 고액·상습체납차량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한다.

또한, 2회 이상 소액 체납차량의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작년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의해 타지역의 체납차량도 적극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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