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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은 민원의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민원인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및 음성․팩스메시지로도 안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 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서비스는 홍성군 민원행정시스템에 접수된 처리기한 3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 신청시 민원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며 문자서비스를 원치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요청하면 문자서비스제외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대상 서비스는 건축허가신청, 식품관련 영업신고, 통신판매업 등 인․허가 관련을 포함한 3일 이상의 모든 유기한 민원으로 민원담당자 지정과 민원처리완료(보류, 반려 포함)시 2회에 걸쳐 처리과정을 상세하게 안내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홍성군 홈페이지 ‘홍성군에 바란다’를 비롯한 민원관련 게시판에 접수시에도 처리과정을 자동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접수 및 요청 시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가 없어 민원인이 수시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처리여부를 조회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민원처리용 SMS시스템에 설치를 통하여 민원의 상세한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행정 업무처리 및 주민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