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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26 1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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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보건소에서는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혈우병을 비롯하여 06년도에 30종질환 162명을 등록 하여 1139회에 걸쳐 4천6백만원 정도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 했다.

2007년도에는 그 범위가 89종에서 98종으로 확대 되었고 신규 지원대상 추가 질환은 9종 질환으로 대상 질환의 목록은 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려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간병비 및 호흡보조기대여료등을 지원하는 질환은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로 지체장애1급, 뇌병변장애1급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간병비는 07년도 3월부터 월20만원에서 월30만원으로 상향 괬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 98종 환자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와 건강보험자로서 신청자에 한하여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기준에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면 등록신청일부터 의료비를 지원 받게 되는데 지원액은 희귀․난치성질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의료급여 또는 보험급여분의 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환자전액본인부담금제외)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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