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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11 17: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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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최근 전남도 여수시와 육성수면 지정과 관련해 어업권 분쟁이 발생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해상경계 법제화사업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민권익과 해상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해상경계 법제화사업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 해상권익을 확보키 위해 지난 8일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행정과 어민대표, 향토사학자 등 모두 31명이 참여한 이번 민관합동대책위는 이재룡 부군수와 박기철 전남육성수면지정해제대책위원장이 공동위원장 체제를 이루고 아래에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행정분과위원회와 수산자료분과위원회, 대외협력분과위원회, 역사고증분과위원회로 나눴다. 행정분과위는 총괄관리와 회의소집 운영을 맡고 수산자료분과위는 각종 수산분야의 세부적인 자료취합과 어민 여론수렴 등을 책임진다.
 
특히 군내 어업관련 대표 19명으로 구성된 대외협력분과위는 어민단체 관리와 어민 여론수렴, 어민단체 회의소집 등의 일을 담당해 어민의 뜻을 직접 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향토사학자가 참여하는 역사고증분과위는 역사적 체계 연구와 역사고증자료 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대책위는 앞으로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해 정리된 회의결과를 경남도와 관련 기관단체에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등 어민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에 사활이 걸린 이번 해상경계 법제화 추진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군은 이와 별도로 지자체 시정백서, 해역 수산이용 상황, 공유수면 매립 및 점․사용현황, 해양 광물자원현황, 해역이용시설, 해상경계관련 역사적 문헌 조사 등 총 9개 항목에 대한 자료조사를 벌여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 8일 오전 11시 군청회의실에서 해상경계법제화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열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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