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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10 1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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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전주시만의 특성을 살리고 그동안 권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시행한 우수사례와 앞으로 도시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될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조례에 반영 제도적인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편익 증진 및 미래지향적인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람길의 확보를 위해 판상형 공동주택의 길이를 제한하고, 자연 친환경적인 방음시설 설치 및 울타리 설치, 지역의 특성과 주변 및 단지의 여건이 고려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특화된 녹지 공간 확보, 일조의 확보 및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한 지붕 및 옥탑 설치,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 전체 주차장의 80%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하는등의 내용이다

세부내용을 들여다 보면 판상형의 공동주택에서 동별 전체세대가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는 6호 그이상인 경우는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도록 하여 최근 도시의 열섬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바람길의의 확보가 용이하게 될 전망이며,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거나 덩굴류 식재등의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딱딱하고 정형화된 방음 시설 대신 자연친화적인 방음대 및 방음벽의 설치로 친환경적인 단지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단지 외곽의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또는 목책등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변 단지의 여건이 고려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특화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지붕과 옥탑은 주변경관과 주동 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을 갖추어야 하고, 옥탑내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옥탑의 높이는 최소화, 세대별 급수 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등을 적용하여 옥상 물탱크의 설치로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 옥탑과 지붕과 건축물의 외관이 잘 어울릴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여보다 지상에 보다 많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자연 친화적인 대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할것이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여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 여건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2007.1.31~2007.2.20) 입법예고가 끝나면 각계의 의견에 대해서 전문가 간담회, 건축위원회 심의등을 실시하고 2007. 5월중에 조례규칙심의회의․의회 도시건설위간담회를, 2007. 6월중 조례안 의회상정․공포하여 실시예정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단지 계획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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