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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08 2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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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설날을 맞이해 생활폐기물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하는 불법행위를 2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연휴 기간동안 시민 모두가 청결한 분위기속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자는데 취지가 있다.

이 기간 동안 집중 단속대상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내놓는 행위, 쓰레기 불법소각 및 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몰래버리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등 이며,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할 뿐만아니라,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2006년도에도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1,217건으로 2005년도 적발건수 1,488건에 비해 18% 감소했으나 여전히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아쉬운 실정이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일몰 후 내놓기 및 주5일제 본격 시행으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쓰레기 배출금지 협조 및 행락지에서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실시 등을 강력히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주변․공한지 등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청소 취약지역에 기동 순찰반을 편성 일일순찰을 실시 불법투기 예방방지 및 신속한 수거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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