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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새주소로 변경" - 경북에서 최초로 지도 없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도로명...
  • 기사등록 2008-12-16 02: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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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시장 김주영)는 그동안 도로명주소(새주소) 사업에 의해 추진하여 온 동지역 도로명을 확정하고 지난 12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로명을 고시하였다.
 
영주시에서 그동안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여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 및 인터넷 공고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 후, 2회에 걸친 새주소위원회 심의 결과 이번에 로급 29개, 길급 284개로 전체 313개 구간의 동지역 도로명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도로명은 지역적 특성, 역사성, 역사적 인물, 자연마을 이름, 법정동 명칭 등을 활용하였으며, 그 동안 법 시행 이전에 추진된 외우기 어렵고 위치예측성이 전혀 없는 284개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정비하여 관내 30여개의 주요도로명만 알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위치예측성을 고려하였다.
 
특히, 경북도에서 최초로 지도 없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예측성 있는 도로명 부여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영주시는 금년에는 새주소 도로명 부여사업에 따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한 시설물 설치가 마무리 되는 데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하고,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세대별 고지를 할 예정이며, 읍․면지역 DB구축을 하는 등 2010년까지는 새주소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영주시 새주소담당은 “도로명이 많아 외우기 어렵고 위치예측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큰 도로명만 알면 지도 없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시민들은 물론 우리 지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관광영주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또한 2012년부터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 공공기관 주소, 공문서 발송시 주소,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 등 모든 공적장부를 도로명을 기준으로하는 새주소로 전환해 의무적으로 새주소를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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